6개월 미만 출국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 없어
<문> 4년 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한국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기간은 모두 합해 3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이 자칫 출국이 시민권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나 귀하처럼 시민권 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면 시민권신청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미만기간동안 국외체류를 한 경우라면 국외체류가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미만동안 국외체류을 했다면 일단 미국에서 계속 체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도 본인이 미국에서 체류의사가 있었고, 국외체류가 단기 여행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 역시 시민권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할 때는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체류 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기간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J 비자 발행허가를 받으려면 USIA에서 승인 필요
<문>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학생들에게 단기 영어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학생을 상호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 IAP-66를 독자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F-1 발급에 필요한 I-20는 교육기관이 발행할 수 있지만 J-1발급에 필요한 IAP-66는 미교육정보국(USIA)이 승인한 기관에서만 발행합니다. IAP-66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은 각급 정부나 학교 그리고 영리, 비영리단체입니다. J-1 비자는 외국인에게 자국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비자입니다. 그리고 J비자발급에 필요한 IAP-66는 미 교육정보국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교육정보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목적과 활동 그리고 재정능력을 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교육정보국의 승인을 받으면 5년동안 IAP-66를 발행할 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IAP-66발행 연장을 위해서는 5년 후에 재차 미교육정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당요리사 영주권취득 가능한가
<문>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 사람을 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요리사로 영주권을 신청해 주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말해 식당요리사를 통해 영주권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한식집 요리사는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요리사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교육 혹은 경험이 필요한 직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숙력직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작업의 첫 번 째 절차는 노동확인과정(Labor Certification)입니다. 이 절차는 고용주가 노동부에 미국에서 같은 직종 종사자에서 주는 일반적인 임금을 주고도 해당직종의 종업원을 민권자와 영주권자가운데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확인과정(Labor Certification) 절차는 노동허가(Work Authorization)가 아닙니다. 이 노동허가 과정의 목적은 미국내에서 그 임금을 받고 일할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는 것과 고용주가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쳐 노동확인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일을 할 수 있다는 허가는 아닙니다.
이 노동확인과정(Labor Certification)은 영주권을 받는 첫 번째 절차일 뿐입니다. 이 노동확인절차는 품 ETA 750AB를 노동부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노동확인과정을 유관 부서에 접수되는 날짜가 영주권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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