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인기가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중의 하나가 유한책임회사이다. 영어로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라고 불리는 이 비즈니스 형태는 가주에서는 1994년부터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하겠다. LLC는 미국에서는 와이오밍주에서 처음 시작된 비즈니스 형태로 캘리포니아주가 94년 LLC를 도입할 당시 미전국의 45개 주가 이미 LLC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었다. 관련법을 여러 회에 걸쳐 설명해 본다.
(문)LLC의 특징은 무엇인가.
(답)간단히 설명하면 LLC의 오너들은 코퍼레이션의 주주처럼 유한책임을 지면서 LLC 그 자체는 파트너십처럼 택스를 낼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LLC의 오너는 "멤버"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코퍼레이션의 주주와 같이 이들이 비즈니스의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비즈니스가 진 부채나 비즈니스가 받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일부 경우에서는 LLC의 오너들이 비즈니스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LLC의 오너가 비즈니스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은 코퍼레이션의 주주도 마찬가지이다.
(문)LLC가 파트너십처럼 택스를 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답)코퍼레이션이 "S 코퍼레이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부담해야 할 이중납세의 단점을 없앤 것이 LLC이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비즈니스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고 파트너십의 파트너들만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LLC도 LLC의 오너들만이 세금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LLC는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비즈니스 형태라 하겠다.
(문)그러면 LLC는 반드시 파트너십처럼 세금을 내야 하나.
(답)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LLC가 코퍼레이션처럼 택스를 낼 것을 선택할 수 있다. LLC는 납세문제에 관해서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문)LLC가 어떤 경우에 코퍼레이션처럼 세금을 내기를 원하나.
(답)일반적으로 LLC가 비즈니스의 수익이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LLC의 멤버들이 이 수익의 일부를 비즈니스에 남겨두기를 원할 경우에는 LLC가 코퍼레이션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LLC에 남겨두는 수익에 대해서는 멤버들이 파트너십의 파트너처럼 세금을 내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 납세 율보다 비교적 낮은 코퍼레이션 택스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LLC에 남겨둔 비즈니스의 수익의 일부는 예를 들어 나중에 비즈니스가 새로운 빌딩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업주 자신의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코퍼레이션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택스 어드바이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LLC도 코퍼레이션처럼 연 8백달러의 미니멈 택스를 내야 하나.
(답)그렇다. 연간 8백달러의 미니멈 택스는 LLC가 코퍼레이션으로 세금을 내고 싶을 때는 LLC설립을 위한 정관(the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주총무처(the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할 당시 내야 한다. 그러나 LLC가 파트너십처럼 세금을 내기를 원할 때는 납세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세무국(the Franchise Tax Board)에 직접 내야 한다.
(문)가주에서 1인의 코퍼레이션의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1인의 LLC도 가능한가.
(답)가능하다. 2000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도 미국내 대다수의 주처럼 1인의 LLC설립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전에는 가주에서는 LLC를 설립하려면 두명이상의 멤버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기혼 업주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멤버로 끌어들여 "두명 이상"이라는 설립 필수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두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비즈니스의 업주들의 LLC 설립이 더 용이해졌다.
(문)LLC와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LLP는 두명이상의 파트너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건축가로서의 특정 전문직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비즈니스 형태이다. 한편 가주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LLC를 설립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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