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신분 변경 하기 전에 일해도 되나
<문> 저는 한국에서 방문 비자로 3개월전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는데 그 일자리가 제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받은 학사학위의 전공 분야와 동일한 종류의 일입니다.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측에서는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저의 신분이 H-1B로 변경되기 전에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자마자 일을 해도 됩니까.
<답> 안됩니다. 2000년 10월 17일에 제정된 H-1B관련 이민법에 의하면 2000년 12월 17일 이후에 이민국에 접수되는 H-1B Petition중에서 이미 미국의 한 회사에서 H-1B 자격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길 때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시키자 마자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H-1B를 처음 받으시려고 하는 분은 전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 중인데 해외 여행할 수 있나
<문> 저는 가족과 함께 수년 전 L-1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저의 가족은 L-2비자로 왔습니다. 저의 미국 내 근무지인 회사에서 저로 하여금 영주권 신청을 하게 하여서 절차를 밟았고 Immigration Visa Petition(I-140)가 승인된 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최근에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이 한국에 2주일 동안 휴가차 다녀 오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해외 여행 후 계속해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Employment Authorization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저의 L-1비자는 유효기간이 아직 1년간 남아 있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그전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은 영주권 자가 되기 전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오려면 Advance Parole을 이민국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180일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던 사람은 이러한 여행 허가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Advance Parole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L-1이나 H-1비자를 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입니다. 귀하께서 L-1으로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면 귀하와 가족이 영주권 승인 전에 해외에 잠시 다녀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여행 후 귀국 후에 지금처럼 L-1으로 입국 허가가 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만 계속 일을 하시는데 는 따로 일을 하는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로 취업 이민 신청하려는데
<문> 저는 미국에 유학 와서 생명 공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고 학위 취득 후 다른 대학에서 2년간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수한 연구소의 연구원(Research Associate)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자리는 Tenure가 주어진 것으로서 저는 이곳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 중과 연구 활동 기간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저의 전공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였고, 여러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학회들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알렸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취업 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중에서 1순위에 해당되는 방법 가운데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되려면 신청자가 그의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났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 증거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제출함으로써 보여야 합니다. 그 6가지 중에는 해당 분야의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읽히는 학계의 전문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들이 2가지의 증거입니다. 다음은 신청자가 최소 3년이상 같은 분야에서 가르쳤거나 연구를 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3년의 연구 기간 중에 박사 학위를 위해서 했던 연구를 포함 시키려면 그 연구 결과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이나 3명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설 연구소에서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편지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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