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 선관위(위원장 김서봉)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신근교 충청향우회장에‘출마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파문이 일고있다.
선관위는 14일“지난 10일 접수한 신근교씨의 입후보 서류에 대한 심사결과 자격 미달"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신 후보측은“선관위의 등록 불가판정은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이숙원 현회장측의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거업무 중지신청등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신 후보측은“이숙원 회장이 자신이 임명한 선관위를 이용, 신 후보의 출마를 원천봉쇄해 경선없이 연임하려는 속셈"이라 주장하고는“선관위가 불가판정을 내린 근거는 회칙에도 없는 것이며 이번 판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신 후보에 대해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문제삼은 근거는 두가지. 먼저 신 후보가 한인회 회원으로써 활동한 기록이 2000년 2월13일 시작돼 ‘교포 봉사활동 2년이상’이란 회칙상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며 두 번째는 신문지면을 통해 나간 회장 선거 공고사항(대교포 봉사활동 경험을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에 준하여 입후보자로써 자격이 미달된다는 것.
그러나 신후보측에서는‘2년조항’에 대해“금년 2월 한인회 이사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한인회측에서 2년간 이사회비로 6백달러를 요구해 냈다"며 “내가 자격이 없다면 현 이사들중 누가 이사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 후보측은“현 이사들중 회비 납부자는 6명뿐"이라며“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무자격자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칙은 이사회에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 자격이 상실되도록 못박고 있다.
신 후보측은 또 ‘봉사경험을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로 국한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한인회만 봉사단체로 인정한다는 건 한인회말고 다른 단체는 봉사단체로 인정않겠다는 억지"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 후보측에서 문제삼는 대목은 선관위가 삽입한 이 단서조항이 회칙에도 없는 부적법한 조처라는 점.
이 단서조항을 삽입한 경위에 대해 김서봉 선관위원장은“긴급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랐을 뿐"이라며 더 이상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지난 3일 한인회는 이지환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조식당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최모 이사의 발의로 문제의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는 이숙원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회칙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는 있으나 의결할 권한은 없다. 즉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하게끔 돼있다.
이에 대해 이사회를 소집한 손순희 이사장은“이사회가 회칙개정 결정권은 없지만 유권해석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이사회를 소집한 것도 회칙개정위에서 이사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에 따르면 회칙개정위는 지난 10월31일 열렸으며 이숙원 회장이 위원장 역을 맡았고 자신과 김서봉 이사(현선관위원장), 명의철 사무총장(현 선관위원), 김진희 변호사(현선관위원)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는“위원 5-6명이 회칙을 개정할 수 없으니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 의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그러나 회칙개정위나 이사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거나 이사회에 의뢰한다는 회칙조항은 없지않느냐는 질문에는“그런 조항은 없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신근교 후보는 15일 오후 우미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회칙을 임의변경한 것으로 한인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담은 네가지 소견서를 발표했다.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신 후보는“이번 사태가 자칫 한인회장이란 감투 욕심으로 비쳐질까 두렵다"면서“일부인사들이 한인사회를 제멋대로 농단하는 그릇된 풍조가 사라져야한다는 생각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인사회 분열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이숙원 회장이 연임의사를 철회한다면 자신도 동반퇴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신 후보측의 남선우 변호사는“선관위의 자격미달 판정은 회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먼저 이숙원 회장측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몽고메리 순회법원에 선거업무 중지신청이나 재심등 법정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부회장 후보인 박충기 연방 특허청 판사, 김미쉘 상록회보 편집인과 김창근 선대본부장, 한홍진 후원회장이 배석했다.
한편 이숙원 회장은 16일 저녁 선관위를 방문,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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