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신용기록을 100% 교정해 준다는 광고를 한인 신문에서도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15~20업체에서 신용을 교정,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는 융자회사 광고와 나쁜 신용으로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자동차 판매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법률 사무소는 크레딧 교정을 해준다고 할 정도이다. 이들은 신용 교정 비용이 최저 350달러부터 시작되고 기록상태에 따라서 그 비용이 훨씬 증가되며 소요 시간은 최저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나쁜 신용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광고가 눈길을 끌게 된다. 왜냐하면 신용기록이 나쁘면 융자를 받더라도 남들보다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융자 수수료도 남들보다 많이 지불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도 없다. 자동차 구입도 못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간다. 신용기록이 나쁘면 좋은 직장에 취직도 거절당한다. 미국인들도 나쁜 신용기록을 교정해 준다는 업체들이 많고 사기가 극심하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신용보고 회사에서 교정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난감하다.
나쁜 신용기록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이상 신용보고 회사와 신용기록에 오르도록 한 곳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들 상대로 소송하여 많은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나쁜 신용기록을 교정해 주겠다는 업주가 나쁜 기록을 직접 정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므로 나쁜 신용교정을 100% 보장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나쁜 신용기록을 교정해 준다는 업자들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을 알아보자.
1. 교정업자 정의: 어떤 보수를 받고서 소비자의 신용기록을 좋게 해준다거나 신용 점수를 좋게 만든다거나, 신용기록 교정을 위해서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은 신용 교정업자로 취급한다.
변호사도 신용 교정해 준다고 선전을 했을 때는 이 법에 적용된다. 단 비영리 단체에서 교정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은행, 채권자, 병원 직원이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은 제외된다.
2. 교정업자 수법: 크레딧 교정(credit repair, credit service, credit agencies, credit clinics)을 보장해 준다고 선전하지만 소비자들이 믿을 수 없고 사기가 심하며, 보증한 돈을 환불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돈만 뜯기고 만다. 이들은 (1)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요구 (2)전화를 걸어온 소비자가 높은 전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900)번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3)신용기록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대신에 고용주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기성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손님의 신원 확인하는 방법을 변경시키거나 (4)때로는 제3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도 법에 저촉된다. (5)돈만 받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6)신용기록 보고 회사에서는 신용 교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정, 삭제 또는 회답을 항의자에게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삭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법을 활용해서 삭제를 해 주기도 한다. (7)실제 기록을 엉터리라면서 자꾸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관공서의 잘못된 기록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삭제가 안될 때는 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에서 소송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관련법과 감독국: 신용 교정업자에 대한 감독은 ‘연방 공정거래국’(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주정부 법에서도 이들의 사기 방지를 감독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신용교정 회사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은 교정 신청접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로부터의 항의서한, 협박편지, 엉터리 주장 같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사기성 광고에 의한 사기와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4. 신용교정 회사가 준수할 법적 의무: 신용기록 교정을 해 준다는 사람은 법에 의하여 손님에게 밝혀야 할 모든 사실을 계약 이전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과 법적 준수 항은 아래와 같다. (1)손님과 신용 교정업자는 나쁜 신용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음을 기재할 것. 왜냐하면 기록의 교정은 신용보고 회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손님이 신용보고서 기록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신용기록 회사를 상대로 항의할 권리가 있다. (3)교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 되었을 때는 간략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용기록 회사에 다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밝혀 주어야 한다.
*다음주에 계속*
(323) 462-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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