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관계없는 일로 소송당했는데 대응해야 하나
<문> 어제 오후에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미 오래 전에 그만 두었고 지금은 전혀 그 회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의 내용인즉, 회사가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제가 떠난 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등 소송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괘씸하여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라는 말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기면 물론 변호사 비용은 받을 수 있겠지요.
<답> 이쪽은 소송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동업자였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이라고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default라고 해서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곧 패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아마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받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서면계약으로 패자가 승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나 원고가 민권침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외에는 이겨도 변호사 비용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송한 상대방과 선생님 사이에 특별한 계약이 존재할 것 같지는 않으므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비는 못 받아낼 것 같습니다.
자체 상표 개발하려는데 상표등록 해야 하나
<문> 의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타주로 물건을 많이 내어 보내고 있고 제 자체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연방에 상표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누가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을지 몰라서 안전하게 등록된 다음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답> 우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처럼 한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이미 사용 중인 것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No use, no trademark’란 말이 있듯이 상표는 사용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는 등록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Intent to use’ 등록이라고 하여 현재 사용은 않고 있지만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등록가능 여부를 통보받고 나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신청을 하고 ‘Notice of allowance’라고 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라는 통지가 오면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표사용 용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용이 연방 특허 및 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받아들여지면 비로소 상표등록이 됩니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상표가 타인에 의해서 등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사해 보시고 상표등록을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상표등록은 시작후 1~2년 내에 완료되며 3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더딘 절차이며 개선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은 신청비 325달러이며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개 1,000~2,000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수표 받은 것 경찰서에 보고하려는데
<문> 지난달 20일께 물품을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5,000달러짜리인데 자금사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여 post-date check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25일 일자로 된 수표를 받았습니다. 8월25일 입금을 시켰는데 부도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경찰서에 알리려고 합니다. 효과가 있겠는지요.
<답> 아시는 바와 같이 LA시 검찰에서 부도수표 단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도수표 신고를 받으면 수표 발행인에게 지불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은행잔고가 부족한 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갚을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모든 부도수표가 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기성이 없는 부도수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post-date check, 당일자로 끊어진 수표를 받지만 후일 정해진 날에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해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안합니다. post-date check은 그 일자에 갚겠다는 약속어음으로 보며 사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경우의 수표는 형사처벌이 안 될 것이고, 대신 캘리포니아 민법에 나오는 대로 수표액수의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방법을 써 보시기를 권합니다. 즉, 캘리포니아 민법 1719조에 정한 양식에 맞추어서 지불요구 편지를 certified mail로 내시고, 30일이 지나도 안 갚을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수표액수의 3배를 받아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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