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탄개스의 유해성
▶ 권재일 (JMK Environmental Solutions, Inc.)
메탄개스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기 함유량이 문제를 일으키며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는 환경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각종 아파트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을 겸비한 상업용 고층 건물의 가장 저층(주차장)은 시의 메탄 개스 규정에 따라 한 시간당 공기의 부피를 4번 이상 순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약 20년 전부터 대부분의 모든 시에서는 지하 주차장 시설 시공시 자동차의 배기개스에서 분출되는 일산화탄소의 독성을 감안하여 모든 고층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한 시간당 6번 이상의 공기부피 순환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공기 순환장치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메탄개스의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LEL(Lower Explosion Level, 최소 폭발 함유량)은 대기에 메탄개스가 최소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어야 불꽃 등의 발화 원인이 있을 경우 폭발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메탄의 경우 그 최소 폭발 함유량은 부피대비 5만ppm(100만분의1)이다. 시 메탄 규정에 따르면 25%의 LEL, 즉 메탄의 공기(지하 주차장) 중 함유량이 1만2,500ppm을 웃돌면 폭발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여 건물 내의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참고로 HEL(Higher Explosion Level, 최대 폭발 함유량)은 불꽃 등의 발화 원인이 있을 경우, 대기에 메탄개스가 최고로 얼마만큼 함유돼 있어야 폭발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대기에 너무 많은 메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폭발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적어 폭발이 불가능해진다. 메탄의 HEL 수위는 15만ppm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의 지하 주차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슬랩으로 건축되어 있으므로 지하 땅속의 메탄 수치가 높다고 해서 주차장 내부의 공기가 위험 수위의 메탄을 함유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틈새, 갈라진 조각, 빗물 배수관(Storm Water Sump)등 지하의 땅속과 연결되어 있는 사이사이를 통해 메탄개스가 스며 올라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공기 순환 장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메탄의 수치를 재어 알려주는 기구 등을 설치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화성 기체 탐지기(Combustible Gas Detector)를 설치하는 좋은 위치로는 지하 주차장에서 로비로 통하는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는 로비,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elevator pit를 권할 수 있다.
부지를 매입한 뒤 지하 주차장 등을 건축하기 위해 토양을 일정한 깊이로 파내야 할 경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지하수의 오염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차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 75피트 근방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로 계속 검출되고 있을 경우, 만약 지하 주차 시설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55피트 깊이 이상으로는 땅을 파지 않는 것이 좋다.
지하 주차 시설 구조의 기초 바닥으로부터 오염된 지하수까지 약 20피트 가량의 Clean Zone(오염되지 않은 토질층)을 두는 이유는, 첫째 다년간의 강우량 등으로 인해 지하수의 수위가 상승하여 기존의 75피트보다 훨씬 얕은 수맥을 형성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둘째 충분한 층의 Clean Zone을 두지 않았을 경우 수위가 지하 주차장 바닥의 깊이 만큼 상승함으로써 오염된 지하수를 퍼내어 정화 등을 하거나 지하 건물 구조를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지하 건축물과 너무 가까울 경우 탄화수소(메탄개스) 등이 지하 주차장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염이 확정된 깊이로부터 최소한 20피트의 토질층을 사이에 둔다면 지하 주차시설을 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만약 인근의 주유소 등에서 오염이 유발되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주가 모든 조사와 환경 정화작업의 책임이 있게 되니,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오염을 일으킨 장본인이 매입한 부지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탄개스의 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면 Los Angeles Building Department Methane Gas Code, Chapter 71 그리고 Memorandom of General Distribution #92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JMK 환경회사
(800) 9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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