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에 한번씩, 자주는 한달에 한번씩, 자동차의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가정에서건 정비소에서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수단인 차량을 점검하는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오일 교환 후 버려지는 폐유와 필터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한인 업주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소 및 수리점에서 엔진오일이나 각종 윤활유 등을 교체한 후에는 특정한 절차를 통해 이러한 폐유를 처분해야 하며, 이는 유해 폐기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처리되어야 지역 관할 소방서 및 환경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에서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폐유로는 각종 차량에 쓰여지는 엔진 윤활유, 트랜스미션 유체 등이 있으며, 정비소나 산업용으로(유압식 기구, 터빈, 압축기, 금속제련 공정, 철도 시설, 냉장용 오일, 전기 Transformer) 사용된 후 버려지는 폐유 등도 포함되나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개솔린 및 디젤 등의 일반 연료, 쓰여지지 않은 유체, 용매, 이외의 여타 오일 등은 폐유로 정의되지 않고 개별적인 규정을 받는다. 유해물질로서의 폐유로 관리되지 않으려면 캘리포니아주 건강안전 법령에 의거하여 폐유 발생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송 업체를 통해 재생 오일을 가공하는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폐유는 기타 물질(페인트, 부동액, 용매, 가정 쓰레기 등)과 혼합될 경우는 재생될 수 없으므로 폐유 발생 때마다 정해진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가정에서 엔진오일이나 트랜스미션 윤활유 등을 교체할 경우에는 폐유 수거소나 재생시설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폐유 재생은 사용한 오일이 재생 가능한 제품인지를 재생 시설 공장에게 먼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상용 폐유 저장 탱크는 500갤런 미만에서 크게는 1,000갤런 이상일 수도 있으나, 먼저 탱크의 재질로는 스테인레스 등의 부식 방지용 금속이나 fiberglass(합성 수지) 등을 써야 하고 새지 않는 뚜껑이 있어야 한다.
Secondary containment(이중 수거/저장 장치)는 혹시라도 누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치로써 시멘트나 콘크리트 등의 불침투성 물질로 탱크 외곽을 일종의 벽과 바닥으로 다시 한번 막아 주는 역할을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탱크 자체를 이중벽 재질로 설치할 수도 있다. 이중벽 등의 Secondary containment 장치가 없었던 1980년대 중반 이전의 폐유 저장시설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유소나 정비소 등의 부동산 매매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는 환경오염 조사를 통해 현재에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Phase 2 환경조사를 동반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까지 확대될 경우 막대한 경비를 유발하게 되므로 부지 매입시 자금 융자 비용 이외에도 매매자의 법적 책임 등을 비롯해 큰 부담을 끼치고 있다.
차량의 엔진 윤활유 교환 시에 폐기물로 함께 발생되는 오일 필터 역시 폐유와 마찬가지로 유해 물질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음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나, 환경청에서는 이러한 윤활유 필터 폐기물이 오랜 시간 매립됨으로써 점차 위협받을 수 있는 공공 위생과 안전 그리고 토양이나 지하수의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 가정을 제외한 차량 정비소나 수리 업체 등의 경우, 많은 양의 오일 필터를 유해 물질로 규제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캘리포니아주 법령 22조 66266.130항에 따르면, 남아 있는 오일을 완전히 걷어낸(completely drained) 필터를 규정된 저장 시설에 폐기물 표시가 된 사인을 붙인 뒤 보관하여 지정된 재활용 시설로 운반하게 되면 복잡한 유해물질 폐기시의 절차를 겪지 않고도 안전하고 또한 환경 친화적인 재생 방법을 통해 필터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일 필터 저장 용기는 비가 새지 않아야 하며, 완전히 닫히는 뚜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오일 없는 필터’(drained filter)라는 표시를 컨테이너에 붙여놓아야 재활용소로 운반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필터를 축적해 놓았는지를 꼭 표기해 놓아야 하며, 업소에 유해물질 저장 허가가 없을 경우엔, 1년 동안 1톤 이하의 필터만을 저장해 놓을 수 있고, 만약 저장량이 1톤을 초과할 경우엔 180일까지만 업소 내부에 저장할 수 있다. 오일 필터를 재활용도로 받는 시설로는, 금속 재련 또는 폐기 금속물 가공소, 에너지 재생을 위한 쓰레기 소각 시설(물론 남은 물질은 금속 재련 또는 폐기 금속물 가공소로 보내져 이차 재생된다) 등이 있으므로, 재활용을 원하는 업주들은 이러한 시설들로 직접 연락하여 운반 과정 및 여타 필요 조건 등을 의뢰해 보는 것이 좋다.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확실히 오일이 빠진(drained) 필터만이 운송 가능하고, 저장·운반 용기는 운송시 누출이나 엎질러질 염려가 없을 정도로 봉합되어 있어야 하며, 업주, 운송업자, 재생시설 업자 및 매립소의 전화번호, 주소, 이름, 그리고 수량과 크기, 운송 연월일을 명시한 Bill of Lading (B/L)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폐유만의 경우에는 오일 필터와 약간 달라서 유해물질 운반허가가 있는 운송업자를 고용해야 하며, B/L 역시 유해 물질 서류(hazardous waste manifest)라는 특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운송 시에도 한번에 55갤런 크기의 폐유 저장용기를 한개씩 운반하는 것이 좋고, 만일 업주가 유해 물질 저장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이상의 저장용 탱크를 설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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