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비롯하여 자동차 수리소, 배달 서비스, 연료 공급체등 지하 저장탱크(UST)를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업소들의 경우 1998년 12월 말까지 모든 단일벽 탱크와 수송관을 교체 및 수리하라는 연방 환경국(EPA)의 요구/법령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들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나, 정작 탱크를 교체하거나 이중벽으로 수리할 때 토양 오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연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아 이렇게 막대한 정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현재 누출되고 있거나 과거에 누출되었던 지하 연료탱크(Leaking Underground Fuel Tank, LUFT)로 인한 오염의 정화 과정을 재평가하기 위해 1994년 4개 지역의 UC대학, 그리고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 의뢰하여 탄화수소의 오염을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방법, 궁극적인 토지의 사용, 환경오염 정화 작업 도중 수자원의 사용대책 등을 연구하게 했다.
1995년 연방환경국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는 약 1만2,000개에 달하는 수급공(Public Water Supply Well)이 있으며 벤젠의 함유량이 발견된 곳은 이중 0.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누출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지하 저장탱크(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LUST)의 보고된 사례가 2만8,00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반하여 식수용 공급공(Drinking Water Well)이 이러한 LUFT로 오염된 케이스는 0.5%에 지나지 않고, 또 대부분의 경우 오염이 시작된 탱크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얕은 수급공만이 오염되었다는 것 역시 인지할 만한 사실이다.
95년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의 기준을 결정하는 잣대로는 식수의 MCL (최대 오염물질 허용한도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화학물질 등의 탄화수소로 오염된 토양의 경우에는 정화를 결정하는 기준치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석유 화학물질의 오염원이 제거된 후에는 미생물들로 인한 자연 정화가 지속되는데 벤젠의 경우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 그다지 멀리 확산되어 나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식수의 MCL은 정화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함유량을 말하는데 벤젠의 경우 1 ppb (10억분의1), 톨루엔 100 ppb, 자일렌 1,750 ppb, Ethylbenzene 680 ppb로 정해져 있다. 종료된 지하수 오염 케이스의 65%는 이러한 MCL보다 낮은 수치까지 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의 경우 1000 ppm(100만분의1)이 넘지 않으면 큰 오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오던 지하 저장탱크의 누출은 1980년대 말 환경국의 법령이 개정되며 대규모 환경 오염문제로 부각되었는데 현재의 이중벽 시설, 누출 관측장치, 탱크의 넘침방지 장치 등의 누출방지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던 과거에는 석유 저장탱크, 파이핑 또는 주유기 등에서 크고 작은 양의 연료가 지하로 누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특정지을 수 없는 이러한 과거의 누출로 인한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하저장 탱크로 인한 오염정화 기금(UST Cleanup Fund)을 만들어 California State Water Resource Control Board(가주 수자원 관리국, CSWRCB)으로 하여금 1991년 말부터 관리하도록 해오고 있다.
UST 정화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안전과 건강, 그리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하 저장탱크를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누출로 인한 지하 환경의 오염을 정화할 때 드는 비용 중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상 보조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UST 정화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는 석유 저장탱크를 과거 또는 현재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난방용 기름 탱크를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역시 해당된다. 한 케이스당 신청되는 정화 기금액은 보통 15만달러로 평균되고 있으며 수자원관리국에서는 오염 사실을 확인한 후 정화 기금액의 무상 보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Letter of Commitment(공약서)를 통해 통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자원관리국에서는 지하 저장탱크로 인한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으로 탱크의 소유주나 운영자가 5,000달러를 부담할 경우 100만달러까지를 무상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만약 정화비용이 30만달러라면 소유주나 운영자가 5,000달러, 그리고 관리국에서 나머지 25만달러를 보조하게 되어 있다. UST 정화기금을 공약하는 LOC를 꼭 받은 후에 조사 및 정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정화 및 조사에 쓰여진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며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승인을 받은 기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나 보통 1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사용한 후에만 상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돈을 상환받기 위해 걸리는 심사기간 역시 두달 남짓 계산을 해 두어야 하는 이유로, Quarterly Groundwater Monitoring(일년에 네번에 걸쳐 시행하는 지하수 관측)의 경우, 한 쿼타에 드는 비용이 4,000달러라고 했을 때, 세번의 관측을 9개월에 걸쳐 한 뒤 1만2,000달러 상환 신청을 하면 연말이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1만2,000달러라는 큰돈을 미리 준비하여 두지 않으면 계속되는 지하수 관측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고, 만일 관측 보고서를 마감일까지 지키지 못할 경우 공약을 받은 정화 자금을 다시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문의: JMK 환경회사
(800)9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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