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 받았는데 대응해야 하나
<문> 지난달 10일경에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오더니 "Mr. Kim?" 하고 묻길래 "Yes" 라고 했더니 별말없이 서류뭉치를 던져주고는 서명도 안받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송당할 이유가 없고 서류를 받았다는 서명도 안 받고 갔으므로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다른 서류가 우편으로 ㅇ습니다. "Request for entry of default"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한가하게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소송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answer’라고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default라고 해서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곧 패소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난달 10일경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미 30일이 지나 버린 것 같습니다. 빨리 변호사에게 가셔서 소송내용을 설명들으시고 대책을 논의하셔야 하는데 아직 default가 정식으로 법원기록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답변서를 지금이라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고 이미 늦었으면 default 번복 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편으로 받으신 "Request for entry of default"라는 서류가 default를 시켜 달라고 법원에 상대방이 신청한 서류인 것입니다. default 번복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왜 제때 대답을 못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해 항변의 사유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이 번복신청은 default등재후 6개월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당하시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답변서부터 제출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세탁소 사려는데 전주인 가게 못차리게 할수 있나
<문> 드라이 클리닝 비즈니스를 사려고 합니다. 원래 주인이 팔고 나서 새로운 가게를 차려서 제 손님을 그대로 다 가져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브로커에게 물어 보니까 "covenant not to compete" 라고 해서 장소상으로 시간상으로 경쟁행위를 안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확실한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미국전체에서 영원히 원 주인이 이 비즈니스는 안한다라는 약속을 받아 두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연방 독과점법 위반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비즈니스를 살 때 전 주인으로부터 경쟁을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러한 경쟁의 제한행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제한 지역이 넓다거나 시간적으로 길 경우 그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행위를 막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영원히, 미국전체에서 그러한 비즈니스를 안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십중팔구 무효가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몇 년 이하 공간적으로 반경 몇 마일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covenant not to compete"에 대한 댓가로 지불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이는 총 매매가격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도 에스크로우 지시서류나 매매 계약서에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무역 전문하는 국제 변호사 쓰려는데 자격증 따로 있나
<문> 이곳에서 무역을 하는 교포무역업자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대기업과 큰 거래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과의 거래이고 큰 거래인 만큼 이번에는 국제변호사를 고용해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제변호사는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자격증을 갖춘 사람입니까.
<답> 국제변호사는 국제관계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함이며 흔히 일반인들이 국제변호사라고 하는 특수한 부류의 공식적인 자격증을 갖춘 변호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국제변호사 자격시험이나 국제 변호사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변호사를 길러내는 별도의 학교나 연수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 변호사는 똑같은 법과대학원 졸업 후에 국제관계일을 하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쌓은 사람이며 대개 지역적으로 그리고 법률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동유럽 지역 전문가라든지 미국통상법 전문가라든지 국제조세 전문이라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국제변호사를 찾으시려면 이미 그러한 변호사를 써 본 다른 사람들이나 변호사들에게 추천을 받으시거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변호사 협회등에 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변호사가 고객이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확실한 경험과 지식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변호사 면담시에 꼭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확실한 경험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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