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기데리고 타주로 가려는데 막을수 있나
<문> 저와 아내는 3개월이 된 아기가 있고 현재 이혼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아내는 캘리포니아주에 20년간 살아왔는데 최근 친정이 애틀란타로 이사하자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열쇠를 바꾸었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떠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 귀하께서는 즉시 아내가 귀하의 동의없이 캘리포니아주 밖으로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이혼이 신청된 상태이므로 해당법원에 ‘Ex Parte Application’을 접수 하셔서 법원으로 부터 아내가 귀하의 동의없이 아기를 원거리 지역으로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Restraining Order)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법원의 명령은 귀하이외의 제3자가 아내에게 직접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이전에 임시명령를 받기위해서는 적어도 21일 이전에 공판 날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경우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한쪽부모에 의해 원거리로 이주될 가능성이 높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24시간의 법정 출두 통고를 주거나 혹은 그러한 통고를 주지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 부터 원거리 이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아내어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Ex Parte Application의 목적이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긴급 임시 명령은 그 효력이 보통 3주정도 유효하며 법원은 좀더 자세한 사실 내용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가 논쟁할 수 있는 공판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 상례이니 자녀 양육권에 대한 공판 준비도 미리 전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친의 자필 유서 복사본도 유서 효력 인정되나
<문> 얼마전에 저의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부친은 5년전에 저에게 부친의 친필로 작성한 유서의 복사본을 주셨습니다. 그후 부친은 친필로 작성한 유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서류 양식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나 끝내는 만드시지 않는 상태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부친께서 저에게 주신 친필 유서의 복사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비록 귀하가 갖고 있는 서류가 ▲부친의 자필 유서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라고는 하나 그 복사본이 부친의 자필로 쓰여진 것을 증명하실 수 있고 ▲부친의 유산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친께서 그 서류를 당신의 최종 유서로 간주한다는 의사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으며 ▲사망후 유산 상속 절차를 관장할 사람을 임명하고 있으며 ▲끝으로 부친의 서명과 증인들의 서명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한, 귀하가 갖고 있는 부친의 자필 유서의 복사본은 유산 상속 법원에 부친의 자필 유서로 채택되는 것에 하자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법원은 복사본이 자필 유서를 대신하는 증거문서로 채택되기 이전에 복사본의 위조나 내용 변경 등의 문서 조작 내지 문서 위조의 사기성에 대한 여부를 신중이 검토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법적 별거 판결 받았는데 남편 유산 받을수 있나
<문> 얼마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1년전에 법적 별거 판결문을 받았고,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이 분배해야할 부부공동 재산은 없으며 서로가 배우자 생계 보조비 요청은 포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남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는데 제가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답>아니라고 봅니다. 귀하의 전 남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으므로 유산 상속법에 의해 Intestate Succession으로 처리됩니다. 귀하가 가정법원으로 부터 받은 법적 별거 판결문은 부부사이에 분배될 공동 재산은 전혀 없으며 귀하나 전 남편이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배우자 생계 보조비 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법원의 법적별거 판결문은 귀하나 전 남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산권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유산 상속 법원은 귀하를 전 남편의 생존자 배우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전 남편의 직계 혈연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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