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화제
▶ 인력부족, 장비노후... 당국, 뒤늦게 대책 마련
지난 210년간 해안경비대, 즉 코스트가드는 ‘항상 대비하라’는 모토하에 각종 구조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모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복무의 일환인 해안경비대의 임무는 지난 30여년간 크게 확장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경비대의 현주소는 지난 1967년 수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늘날 해안경비대가 직면하고 있는 임무는 본연의 인명구조 활동 외에도, 마약, 테러리즘, 오염 및 불법이민자 색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해안경비대는 이들 모든 것을 감시하는 연방기관이다.
해안경비대의 업무위험도는 해외주둔 군대의 그것을 능가한다.
게다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명구조’라는 최우선 과제를 먼저 고려하면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해안경비대는 총 3만 9,000여건의 응급신호에 대응하여 3,800명의 인명을 구했다.
해안경비대 요원들은 해마다 상대적 경험부족자들로 채워지고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다.
그 결과, 해안경비대의 핵심임무 완수능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기동가능한 HC-130 수색기의 절대부족 현상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해역에서는 보트 조난자의 구조신호를 받고도 수색기가 없어서 구조하지 못했다.
1997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안수역에서는 미숙한 요원들이 긴급구조요청인 "메이데이"라는 라디오 신호를 포착하지 못해서, 4명의 인명을 구조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같은해 워싱턴 근해에서는 3명의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인명구조 활동중 보트전복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내부문서는 사고원인을 "요원들의 훈련부족 및 경험미숙"이라고 지적했다.
해안경비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구조신호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감시 및 마약밀매꾼 체포, 불법이민자 색출 및 미국 수역에서의 불법어로 단속과 같은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후화된 장비를 수리하고, 미숙한 요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마일로 확장한 이후, 해안경비대는 340만 평방 마일에 달하는 광활한 영해의 감시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넓은 영해 범위이다. 게다가, 지난 20년간 레저용 보트 및 유람선들에 대한 감시임무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경비대 대원들의 수는 지난 1967년과 동일한 3만 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냉전해체기에 다른 군분야와 마찬가지로 5,000명의 대원들이 해안경비대를 떠났다. 그리고, 요즘에도 미국경제의 호황의 와중에서 높은 이직율과 신규요원 충원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요원들의 평균 복무기간은 1995년의 8.8년에서 최근에는 7.9년으로 줄어들었고, 오는 2003년에는 다시 7.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해안경비대를 등지는 숙련된 파일럿들의 이직율도 1995년의 20%에서 최근에는 40%로 증가했다.
장비 노후화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우선, HC-130 수색기의 상시 기동율이 6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40%는 항상 정비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해안경비대의 핵심 수색장비인 해양감시선의 평균선령은 30년 이상이나 된다. 그 중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보트들도 상당수 있다.
올해만해도, 최소한 400여척의 마약밀수선들이 콜롬비아로부터 미국으로 잠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첨단 마약밀수선들의 속도가 50노트인데 반하여, 해양경비선들의 평균속도는 30노트에 불과하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밀수선 10대 중 9대꼴로 미국 해안을 안방 드나들듯 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작년 12월에야 해안경비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딥 워터’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 따라, 향후 20년에 걸쳐 총 5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어 모든 노후장비를 교체하게 된다.
해안경비대의 1년예산 40억달러도 국방부의 연간예산 3,000억달러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하다. 해안경비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관료체제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존 브릭스 상원위원은 "해안경비대는 부모가 너무 많은 고아와 같다"고 말한다.
해안경비대는 엄연히 군복무의 일환이며 업무의 3분의 1이 국방관련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에만 국방부에 보고를 한다.
나머지 3분의 1의 임무는 먀약 및 불법이민 단속으로 법무부 소관이다. 그 나머지의 임무는 해안경비대의 모기관인 교통부 소관이다. 이 밖에, 통상부, 재무부 및 국무부 업무에도 일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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