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총기사용 지시 등 부인…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영장심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한국시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차장은 1시간 2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54분, 뒤이어 심사를 받은 이 본부장은 낮 12시 22분 법원을 나섰다.
이들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오전 10시 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날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인 지난 1월 7일이었다며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 대통령께선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 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전 9시 53분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김 차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정문 밖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김성훈·이광우 힘내라" 등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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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법률에따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경호 임무수행이 왜 구속사유인가!!! 그런데 각종 쑈를 하면서 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범법자인 재명군과 그의 쫄개들에 경호는 왜 필요한가!!!! 자유 대한민국의 내일은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 구경하는 국민들의 몫이다. 지금 국민들이 사생결단식으로 횟불을 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