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영탁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선고기일을 4일(한국시간) 열었다.
이날 이재규 대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규 대표와 10명은 영탁 전 소속사를 운영할 당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재규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규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김모씨 역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라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를 비롯해 공모 여부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하나로 참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가수 음원과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 사이' 등 15개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탁은 무혐의를 받았다.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며 일명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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