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1916년에 설립된LIMRA(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협회에서 최근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플랜에 “연금 옵션”이 제공된다면 선택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이 조사에 따르면, 현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매우 그럴 것 같다’ 또는 ‘어느 정도 그럴 것 같다’고 응답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평생 수입을 보장하는 연금 기능”이 은퇴 계좌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강화된SECURE Act 2.0 법안은 401(k)에 평생 연금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401(k) 사용자들 가운데 평생 연금 기능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며 갈수록 더 많은 401(k)플랜 스폰서들이 이런 연금 기능을 포함시키려는 추세다.
은퇴 자금이 소진될까 걱정이 있다면, 평생 보장 연금 계좌 사용을 고려할 만 하다. 연금 계좌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연금 계좌는 가입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의 계약이다. 연금 가입자는 연금 계좌에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그 금액과 계약에 따라 보험 회사는 보장된 연금을 수령자에게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연금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연금 계좌는 수령을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납입 후 바로 다음달 혹은 다음해부터 수령을 시작하는 Immediate Annuity 가 있고, 일정기간 기다린 후 연금 수령자가 선택한 특정 날짜부터 수령을 시작하는 Deferred Annuity가 있다.
투자 안전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은행 CD보다 더 나은 수익을 원하는 경우라면 고정(MYGA) 연금 계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정 이자 방식의 연금은 일반적으로 은행 CD보다 성과가 더 좋은 편이다. 고정 연금은 보장 기간 동안 고정 이자율을 적용된다는 점은 CD와 유사하나 이자 증식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유예되는 장점이 있다. 원금 손실 우려 없이 은행 CD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60세 이상 투자자들에게 단기 MYGA연금은 적합한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보수적 투자자 가운데 일정 부분 주식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기 원한다면 지수형 연금이나 RILA(라일라)를 고려 할 수 있다. 지수형 연금과 라일라는 주식 시장 성과의 일부를 이자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주식 시장에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잃지 않게 보장해 주는 연금 계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은퇴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인 자산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수형 연금은 은퇴 자산의 보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주식 시작의 격한 성장세 때문에 상한선에 제약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인 지수형 연금에 대한 불만족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반해 라일라는 지수형 연금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 상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해지수수료 부과되지 않아 자금 유동성 면에서도 뛰어나다.
은퇴를 위한 다각적인 계좌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연금 계좌를 활용하며 이를 보완활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 은퇴 소득원을 종류별로 3등분한 다양한 은퇴 수입원 마련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월 육천 달러라고 가정하면, 이천 달러는 소셜 연금을 통해, 또 다른 이천 달러는 각종 투자(부동산, 주식, 채권 등)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이천 달러는 연금 계좌에서 제공하는 평생 보장 연금을 통해 은퇴 후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연금 계좌가 모두에게 적합하다거나 완벽할 수 없기에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점들이다. 우선, 최근 본지에서 몇 번 다뤘던 RILA(라일라) 연금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연금 계좌는 해지 수수료가 부과 된다. 따라서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기간 동안 인출이 제한된다. 또한 연금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연금을 인출한다면 10%의 연방 벌금도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연금은 종류에 따라 투자 수수료, 특약 비용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러한 비용 때문에 투자 성과가 다소 희석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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