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요즘 심심치 않게 다운타운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상업용 건물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숙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이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다 건물로 옮겨지거나, 아예 빈 건물에 들어가 불을 피워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많은 건물주들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무조건 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만약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경우 보험사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여러 검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화재 알람이나 스모그 디덱터가 제대로 작동했는 지,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때 작동해 진화 직업이 이뤄졌는 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외에도 보안, 상업용 조리실 배기 및 소화 시스템, 누수 감지 시스템, 히팅(heating),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 상에 포함된 기타 안전 시스템 등도 점검 대상이다.
만약 이런 예방 및 진화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포함된 “Protective safeguards endorsement” (PSE)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건물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미리 하지만, 가입 후 가입자가 여러 안전 장치와 장비 등에 대한 정비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만약 이 같은 건물주의 관리 부실이 문제로 확인된다면 결국 뒤수습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최대한 안전 대책이 구비돼 있을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건물들도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안전대책을 갖추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건물주는 보험 가입 때 나열된 관련 장치와 장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신속한 보수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던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넘어가게 된다.
자기 건물에 대한 관리는 피해 발생 여부나 보험 이슈를 떠나 건물주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안이다.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PSE와 관련해 건물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항상 기억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선 보험사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또 주요 안전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비상 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관리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갱신 등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PSE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관련 장비나 시스템이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에이전시나 보험사에 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은 가입만 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험사와의 약속이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건물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건물 관리 측면이나, 만약의 사고로 인해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가입자가 해야 할 것들을 무시했다가 정작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보상을 받아야 할 때 수월하게 클레임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보험에 가입한 이유와 목적이 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담당 에이전시나 보험사에 문의해 항상 정확한 설명을 받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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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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