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필자는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소득세가 줄어 들지 않나?”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안정된 은퇴를 위해 평소 저축을 한다. 미래를 위한 여러 형태의 저축 가운데 어떤 방식은 자산을 쌓는 중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한 자산을 은퇴 후 생활비로 지출 시 세금이 또 다시 부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효율성이 세금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효율적인 세금관리가 때론 복잡하다고 여겨 번거로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망설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령을 유념한다면 효과적인 절세를 통해 자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용하리라 본다.
1. 계좌 유형도 다양하게 분산 필요
분산투자의 개념을 계좌의 유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계좌 종류에 따라 증식한 자산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계좌가 있다. 또 어떤 계좌는 자산 증식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계좌도 있고, 아예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계좌도 있다. 저축의 목적에 따라 이런 계좌를 적절히 분산해서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저축, 적금 통장, CD등의 금융 상품에만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자에 대해 매 해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은퇴를 위한 저축으로 당장 인출 할 목적이 아니라면, 해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계좌보다는 세금이 유예되거나 아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자산 증식의 효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2. Roth계좌로 전환
401k나 각종 IRA계좌의 납입금은 총 소득을 낮춰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출하기 전까지는 증식한 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계속해서 유예가 된다. 그러나 인출하면 인출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인출 금액이 많아질수록 소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만일 은퇴 소득원이 모두 이런 유형뿐이라면 인출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반면에 Roth IRA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득이 낮은 해가 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비즈니스에서 운영 손실(Net Operation Loss)이 발생한 해가 있다면 그 차액만큼을 401k나 IRA에서 Roth IRA 계좌로 차근히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Net Unrealized Appreciation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에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일반 뮤추얼 펀드나 주식처럼 증식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증식시킨 자사 주식을 이직하거나 은퇴, 또는 퇴사하면서 처분하고 개인 IRA계좌로 옮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A 계통의 계좌는 인출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그 동안 유예 시켜온 소득세가 부과 된다.
주식 투자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일반 소득세 보다 유리한 장기 투자 세율이 적용된다. 은퇴 계좌를 통한 자사주식 처분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매 차익은 장기투자 이익으로 간주가 되어 세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게다가 소득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장기투자 이익에 관한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할 수 도 있다.
4. Health Savings Account(HSA)
HSA에 납입한 금액도 앞서 언급한 401k나 IRA계통의 계좌들처럼 소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감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401k와 IRA외에 추가 세금공제를 원하거나 회사에서 직원 복지혜택의 일부로 제공된다면 적극 사용을 권장한다. 게다가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관련 지출이 아니더라도 페널티 없이 일반 생활비로도 지출이 가능하고 인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장점도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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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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