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직장 은퇴플랜, 사업자 은퇴플랜과 개인 은퇴 플랜 등을 통해 은퇴자금을 모아오신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더불어 꼭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다. 세금 공제를 받는 Qualified Plan(401(k), 403(b), SEP IRA, IRA등)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공통 특징이 있다. 첫째는 플랜마다 기여금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둘째는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시는 10%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73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조항이 있어서 연방 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인출하지 않은 최소 인출 금액의 25퍼센트 페널티가 부과된다. 2년안에 바로잡기 위해 최소인출을 하면 10퍼센트로 페널티를 줄여준다
최소 인출이 시작되는 나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 12월 정해진 SECURE Act에 의해 큰 변화가 생겼다. 2019년까지는 70.5세부터 최소 인출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2020년부터는 72세로 기준 나이가 연장되었고 2023년에 72세가된 분들은 최소인출이 시작되는 나이가 73세로 늘어났다. 첫번째 최소인출은 73세가 된 해의 그 다음해의 4월1일까지 첫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이후에는 매년 12월 31일이전에 최소인출을 해야만 한다. 2033년부터는 최소인출이 시작하는 나이가 75세로 늘어난다. 즉, 1960년 이후 태어난 분들의 최소 인출 시작 나이가 75세로 변경된다.
최소 강제 인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미국세청 웹사이트에 2024년 평준화된 생애 테이블을 참고로 계산 가능하다. 계산하는 방법은 최소인출이 적용되는 해의 우선 본인의 총 개인 은퇴구좌 잔액을 테이블에 나와있는 본인 나이의 분배기간으로 나누면 나오는 넘버가 필요한 최소 인출액이다. 예를 들면 은퇴계좌에 총 잔액이 10만불을 가지고 계시는 73세인 분은 분배기간이 26.5이니까 2024년도 요구되는 최소 인출 금액은 10만 나누기 26.5를 한 숫자인 3,774달러 이상을 인출을 해야만 한다. 퍼센트로 표시하면 73세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의 총 잔액의 3.77퍼센트 이상을 인출하면 된다. 평준화된 생애 테이블은 배우자가 전통적인 개인 은퇴계좌의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고 10년이상 젊은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의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미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평준화된 생애 테이블을 선택해서 요구되는 최소 인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은퇴계좌의 자금이 전통적인 개인 은퇴계좌에 모두 있고 은퇴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총 요구되는 최소인출 금액을 각 계좌마다 인출하지 않고 한 계좌에서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인출해도 된다. 하지만 직장 은퇴 계좌인 경우에는 계좌마다 필요한 최소 인출을 해야 한다. 요구되는 최소 인출 일정을 놓쳤을 경우에 이를 수정하는 단계가 있다. 첫번째 단계는 전년도 놓친 요구되는 최소 인출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그 다음은 미국세청에 요구되는 최소 인출을 놓친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국세청 5329 서식으로 미국세청에 실수한 것을 보고해야 한다.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최소 인출 규정이 소득세를 높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되는 이슈인데 회사의 5퍼센트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아니고 일반 직원인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장 은퇴계좌에 가입하고 있고 플랜에서 요구되는 최소인출을 연기를 허락하면 본인이 은퇴시까지 최소 인출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은퇴계좌에서 일부 개인 은퇴계좌 형태로 롤오버를 한 계좌인 경우에는 이 계좌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있어도 요구되는 최소 인출을 해야만 한다.
필요한 은퇴자금을 모으는 것과 함께 은퇴자금을 모은 후 인출이 시작되는 시점전에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 할지, 세금문제와 은퇴 후 고려해야 할 재정플랜이 무엇인지 점검을 미리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건강할 때 미리 계획을 가지고 알아보고 플랜을 시작해야 가장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 은퇴 5년전부터 여러가지 재정플랜을 세우고 점검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정적 목적에 맞는 은퇴 후 플랜을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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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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