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전통적 개인 은퇴계좌에 불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절세 혜택의 중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전통적 개인 은퇴계좌에 관심을 가지고, 은퇴 후 세금 없이 인출을 원하는 분들은 세후 개인 은퇴계좌(Roth IRA)에 관심을 가지는데 갖는다. 전통적 개인 은퇴구좌와 세후 개인 은퇴계좌를 선택하는 것은 가입자의 나이, 수입, 재정적 목표 등에 따라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처음 선택할 때의 고민과 더불어 은퇴 시 세금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통적 개인 은퇴 계좌를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권하는데 이 경우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전통적 개인 은퇴계좌를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전환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전환 시 한번 세금 부과가 되지만 이후에는 세금 부과 없이 자금이 늘어나고 인출 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금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일 것이다. 전통적 개인 은퇴 계좌에서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전환하면 최소 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통적 개인 은퇴계좌의 강제 최소 인출 규정이 시작되는73세에도 인출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좌의 자금이 좀더 늘어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후 개인 은퇴계좌를 가입시에는 수입 제한선이 적용되어서 부부공동 세금 보고시에는 2024년도에는 24만 달러 이상 수입자들은 가입이 안된다.
하지만 최근 개인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법규정이 바뀌어서 수입과 상관없이 전통적 개인 은퇴 계좌에서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서 누구나 개인 은퇴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세후 개인 은퇴계좌의 접근성은 전통적 개인 은퇴계좌보다는 좀더 높은 편이다. 59.5세 이전에 자금을 써야 할 상황에 본인이 불입한 원금은 세금 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세후 개인 은퇴계좌에 불입을 시작하고 5년 안에 자격 있는 첫 주택구매자가의 경우는 1만 달러까지 벌과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
세후 개인 은퇴 계좌로 전환을 하는게 유리한 경우는 우선 현재 전통적 개인 은퇴계좌의 잔액에 의존하지 않고 전환 시 지급해야 할 세금을 낼 자금이 있어야 하는게 전제 조건이다. 특히 은퇴 시 현재와 같거나 높은 세금부과율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유리하다. 특히 젊은 세대 중 이전 직장의 은퇴 계좌나 전통적 개인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고 전환 시 세금을 지급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를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전환하면 비과세로 자금이 늘어나고 은퇴 시 인출할 때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조건인 상황도 있다. 은퇴에 가깝고 현재 개인은퇴 계좌의 자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전환하면 5년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벌과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 기간이다. 전환 후 벌과금 없이 원금인출을 하려면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전환한 후 5년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있거나 59.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러 번에 걸쳐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시기마다 각자 5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물론 몇 가지 예외규정은 있다. 장애이거나 의료비용으로 자금을 사용시에는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도 투자 수익에 대한 벌과금 없이 인출을 하려면 5년 규정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기존 전통 개인 은퇴 계좌 또는 401(k)계좌의 일부를 기존 세후 개인 은퇴계좌로 롤 오버한 경우 자금 인출시는 좀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전환하거나 롤오버한 자금의 경우는 별도의 5년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금을 인출시는 우선 원래 세후 개인 은퇴계좌에 불입한 자금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롤 오버된 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나 페널티 부과 등이 가입자에게 좀더 유리하도록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인출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환된 자금이 섞여 있는 구좌의 경우 좀더 신중하게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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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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