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남가주의 우기 시즌이 겨울에 많은 며칠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운전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팟홀(pothole)이다. 장시간 비가 내리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노면에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팟홀은 우기 시즌에는 빗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아 구분하기가 어렵고, 운전을 위해 전면을 주시해야 하는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운전 중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면 이를 발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비가 내리는 겨울에는 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해 1분기에만 캘리포니아 주의 고속도로에서 8만6,000개의 팟홀 보수가 이뤄졌고, 각 카운티나 시 관할 지역내 팟홀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하다. 팟홀로 인한 가장 흔한 피해는 타이어가 터지는 것이다.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가 갑자기 구멍에 빠지게 되면 차량 무게와 속력에 의해 상당한 충격이 고스란히 자동차에 전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타이어만 터진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서스펜션이나 하부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 차체 프레임이 뒤틀리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손상을 입게 되면 수리비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수리비용이 나올 수 있다.
설령 심각한 충격이 아니더라도 이후 주행 중 차량이 좌우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즉각 정비 업소에서 점검과 수리를 받아야 타이어의 불균형한 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궁금해지는 게 피해 보상이다.
만약 프리웨이를 운전하던 중 팟홀로 인해 1만달러 이하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칼트랜스(Caltrans) 지부에 클레임 양식(LD-0724)을 제출해야 하며, 1만달러 이상의 피해라면 California Government Claims Program을 통해 클레임을 해야 한다.
또 LA 시 등 시 관할 도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정부에 클레임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시정부의 문의해야 한다.
팟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팟홀 현장과 차량 피해 사진 등을 찍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팟홀로 인한 피해 클레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 바로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해결할 수 없냐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피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 collision 커버리지가 포함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보험에 이 커버리지가 없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 클레임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디덕터블에 관한 것이다. 요즘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덕터블을 늘리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늘리는 것으로 만약 피해 견적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디덕터블 보다 적다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다.
예를 들어 심각한 차체 손상이 아닌 타이어 한 개가 터졌을 때 디덕터블이 1,000달러라면 결국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개인용 자동차 타이어 한 개 값이 이 정도 액수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차량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도로 관리 정부기관에 클레임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선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 기관들로부터 피해액을 보상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리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런 팟홀들은 항상 다니는 길이 아니면 쉽게 눈에 띄지 않아 피해 방지가 쉽지 않다.
때문에 비가 많이 온 시기에는 가급적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둬 전면에 있을 수 있는 파홀을 피할 수 있는 방어 운전을 하는 게 최선이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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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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