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 이자율 8% 복리로 2017년 이후 최고
▶사설 구제업체 피하고 IRS에 직접 도움 문의
▶ OIC, 정당 사유 인정되면 세금 감면
▶납세자 보호단체에 도움 요청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이 8%로 2017년 이후 가장 높게 인상됐다. 연체 세금 이자율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납부해야 이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로이터]
오르는 것은 기준 금리와 시중 이자율뿐만이 아니다.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도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세금 환급금을 기대하면서 세금 보고에 나서는 납세자가 많지만 ‘연방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체 없이 내는 것이 높은 이자율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연체 이자율 8% 복리
세법에 따라 세금 초과 납부금, 부족분,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은 분기별로 조정된다. 2017년 1월 4%였던 연체 세금은 2019년 1월 6%까지 치솟았다가 팬데믹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까지 떨어졌다.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 조치와 함께 연체 세금 이자율도 같이 오르기 시작, 지난해 4분기 8%로 올랐고 2분기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에도 8%가 유지될 전망이다.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된다. 복리 계산에 의해 전날 잔액과 여기에 부과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한 번에 다 낼 수 없다면 가능한 금액이라도 납부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부과된다. 세금 보고 연장을 신청해도 연체 세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IRS에 직접 연락
내야 할 세금이 있지만 마감일까지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부담스럽더라도 IRS에 연락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해마다 세금 보고 시즌이면 연체 세금에 부과된 벌금을 줄여준다는 업체의 광고를 자주 접한다. 연체 세금이 있는 경우 이들 업체에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최악의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해 연체 세금에 납부할 수 있는 수천 달러의 비용만 날리는 사례가 매년 자주 보고되고 있다. 합법적인 업체라 하더라도 IRS에 연락하면 무비용으로 직접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체 세금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IRS에 전화문의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What if I can’t pay my taxes?’(https://www.irs.gov/newsroom/what-if-i-cant-pay-my-taxes)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Make a Payment’(https://www.irs.gov/payments) 옵션을 선택하면 세금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분할 납부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 원금과 벌금, 연체 이자를 일정 기간에 나눠서 낼 수 있다.
■IRS와 분할 납부 계약
구제 업체를 통하지 않고 IRS에 직접 연락해 연체 세금 부담을 던 실제 사례가 많다. 한 젊은 사업주는 사설 구제 업체를 통해 세금 감면 서비스 수수료로 8,000달러를 제시받았다. 서비스 이용을 고민하던 이 사업가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IRS에 직접 연락해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승인받아 연체 세금 부담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 없이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에릭 스미스 IRS 대변인은 “IRS와 공식 분할 납부 계약 체결은 미래에 발생할 벌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며 “분할 납부 계약 체결 뒤에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분할 납부 계약 기간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은 기존 0.5%의 절반인 0.25%만 부과된다. 스미스 대변인은 “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혜택이 있듯 연체 세금도 빨리 납부할수록 이자와 벌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OIC 자격 확인
일부 납세자는 ‘절충안’(OIC·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해 부과된 세금 액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 OIC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승인율도 낮지만 정당한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IRS는 OIC 승인을 위해 체납자의 소득, 지출, 상환 능력,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등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검토한다.
2022회계연도에 약 3만 6,022명의 납세자가 OIC를 신청했고 IRS는 이 중 36%에 해당하는 약 1만 3,165명의 OIC만 승인한 바 있다. OIC는 연방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Offer in Compromise Qualifier’를 검색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RS에 직접 연락해서도 발병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고 OIC 신청 여부를 알아볼 수도 있다.
■납세자 보호 단체에 도움 요청
연체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된 금액은 세금, 벌금, 이자 순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연체 세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벌금과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연체 세금에 따른 IRS 추심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더라도 광고를 통해 들은 구제 업체에 먼저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합법적인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고 납세자 보호 비영리 단체도 알아보면 좋다.
저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Low Income Taxpayer Clinics) 등의 단체로부터 IRS 연체 세금 추심과 관련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를 통해 납세자 옹호 단체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다.
■세금 보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내야 할 세금이 있지만 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세금 보고는 마감 전에 마쳐야 한다. 늦게 보고하는 데 따른 벌금과 연체 세금에 대한 벌금이 동시에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벌금은 매달 미납 세금의 5%에 해당하고 최고 25%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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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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