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주 리웨이 펀딩 대표
켈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지불 하여야 한다. 1기분은 7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이고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기분은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로 4월 1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보통 부동산 가치의 1% 이상을 내야 하므로 값나가는 건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보통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만약 4월 10일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총내야할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즉 내야 할 금액이 5000불 이라면 500 불의 연체 벌금을 내야 하고 매달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1.5%(위의 경우라면 75불)을 매달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재산세를 5년 동안 내지 않는다면 정부는 부동산을 차압하여 밀린 재산세를 강제로 받을 수 있다.
이리 엄격하고 비싼 재산세지만 주민 발의안 13(proposition13)에 의하여 구입한 후 부동산 가격이 매해 많이 오르더라도 매년 재산세의 인상폭은 1%로 재한 하고 있다. 또한 부모 자식간에 주택을 주고 받을 때 세금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예외조항과 시니어와 핸디캡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Rate에 혜택도 있다. 또한 어떤 주택은 재산세에 같이 붙여 나오는 Mello-Roos 라는 것이 있다. 아래 예외 조항과 Mello-Roos(special tax)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 재산세를 유지하는 소유권이전(Transfer of Property Tax Base- Proposition 19)
1. 부모와 자식간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 2021년 2월 16일 개정된 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소유권 변화 일 경우 그전의 내던 재산세 금액에 바뀜이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예전에 50만 불 주고샀던 집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현재 가격이 100만불 이라 하여도 아들은 아버지가 내던 연 5000불의 재산세만 내고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집을 받은 자식이 집에 살고 있거나 적어도 1년 안에 Homeowners’ Exemption 서류를 작성하여 파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부모가 살던집을 증여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만약 부모가 세를 주던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는 시세에 맞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커머셜 건물일 경우도 자식에게 줄 경우 세금을 부모 베이스로 낼 수 없다. 이 전에는 부모가 Gift 한 건물일 경우 소유권을 받는 자식은 부모님이 내던대로 재산세를 낼 수 있었다.
2. 55세 이상이나 핸디켑 주택 소유자 이주시 현재 살던집 세금 베이스 유지(Proposition 50) - 예를 들면 55세 이상인 사람이 현재 사는 집에서 재산세를 연 5000불 내고 있다가 100만 불에 팔고 100만 불 이나 이보다 싼 집을 산다면 현재 내고 있는 연 3000불의 재산세를 새로 구입하는 집의 재산세로 옳겨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재산세를 낸다면 연 12,000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이 혜택은 주택소유주가 일생동안 3번 까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Mello-Roos(Special Tax)란? - 이 세금은 1982년 가주 상원의원이었던 Henry Mello 와 주의원 이었던 Mike Roos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예를들면 새로 주택을 지었을 때 부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공원, 학교, 유치원 등등 편의시설을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펀드를 채권(Bond)를 발행하여 조성하고 이를 이 지역의 주택 거주자들이 15년, 25년 혹은 40년 까지 재산세에 얹어 갚아나가게 하는 일종의 특별 세금이다. 집을 파는 부동산 업자는 자신이 파는 집에 Mello-Roos가 있다면 미리 구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세금은 이 프로젝트로 혜택을 받는 홈 오너들에게 징수 되는 세금이다.
장점: 주로 새 집인 경우 Mello-Roos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은 대체로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다. 따라서 범죄율도 적고 학군도 좋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별 세금인 Mello-Roos는 보통 15-2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단점: 보통 Mello-Roos가 있는 집은 재산세의 비율이 주택 가격의 1.75% 정도로 높다(보통은 1.1% 정도) 이 높은 재산세 덕분에 집을 나중에 팔 때 장애가 되어 가격을 다른 집에 비해 낮게 팔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더우기 여기에 HOA Fee 까지 있다면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ello-Roos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Mello-Roos는 켈리포니아에만 존재한다. 어떤 특정된 지역에만 있고 지금도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Mello-Roos세금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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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주 리웨이 펀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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