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은퇴자원인 소셜 연금은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진다. 만기 은퇴연령이 되기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하고 소셜 연금을 신청할 때 직장이 있고 근로소득이 연간 수입 한계선을 넘을 경우이다.
2024년의 연 수입 한계선은 2만 2,320달러이다. 이 수입 한계선은 많은 은퇴자를 난감하게 만드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은퇴하는 첫해 년도에는 소셜 연금을 받기전에 근로 수입은 연 수입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은퇴 첫해의 남은 기간 동안은 연 수입 한계가 아닌 월 수입 한계가 적용되고 은퇴 다음 년도에는 연 수입 한계가 적용된다. 2024년 월수입 한계액은 1,860달러이다. 이 월수입 한계액을 넘는 달에는 소셜 연금을 그 달에는 못 받는다.
은퇴 첫해(당해년도)가 지나면 소셜 연금 혜택은 다르게 적용된다. 만기 은퇴연령 이전에 소셜 연금을 수령시에는 수입 한계액은 2024년에 2만 2,320 달러인데 이를 넘어서는 경우 근로 소득의2달러마다 1달러씩 소셜 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수입한계액에서 500달러를 넘어서면 소셜 연금은 250달러로 줄어든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순 이익만 수입 한계액에 적용된다. 만기 은퇴연령에 다다른 경우 수입한계액 이상 수입의 3달러마다 1달러의 혜택이 줄어든다. 2024년에 만기 은퇴연령에 다다른 경우는 5만 9,520달러가 수입 한계액이다. 혜택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혜택은 늘어난다. 수입제한과 혜택감소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없어진다. 즉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면 근로소득 있거나 본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더라도 소셜 연금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 수입한계액에 포함되는 수입은 근로소득에만 적용이 된다. 401(k)나 IRA로부터 인출, 연금이나 정부기관의 혜택, 이자소득은 수입한계액에 적용이 안된다.
소셜 연금 혜택은 줄어들지 않지만 소셜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시는 세금보고 수입이 3만 2,000달러에서 4만 4,000달러 사이일 경우는 소셜 연금의 50퍼센트까지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고 4만 4,000달러를 넘는 경우는 소셜 연금의 85퍼센트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소셜 연금 혜택을 받는 연령을 만기 은퇴적령기로 미루어 혜택을 100퍼센트 받는 것과 혼동해서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인출을 뒤로 미루어 최소 인출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부터 인출시에는 소득세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계좌에서의 인출은 어느 시기에 인출하던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소셜 연금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연령까지 일을 계속하는 경우는 재정적으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지만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62세 이전에 자의 반 타의반으로 은퇴시에는 은퇴자금의 확보에 간극이 생겨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직장 은퇴플랜에서 어쩔 수 없이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조기인출로 인한 벌과금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일 경우에는 59.5세 이전에 401(k)구좌에서 인출을 시작하더라도 조기 인출로 인한 10퍼센트 벌과금은 면제될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은 55세가 된 후 직장을 그만둔 경우, 완전히 영구적으로 장애상태가 된 경우, 기대수명기간동안 주기적으로 동일한 인출에 동의한 경우, 조정 총수입의 7.5퍼센트가 넘는 공제가능한 의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 2011년 9월 11일 이후로 최소한 180일 동안 현역상태인 상비군일 경우, 입양아가 있는 경우, 50세가 된 이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공 안전 직원으로서 직업을 그만둔 경우이다.
직장 은퇴계좌와는 달리 개인은퇴 계좌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로 인한 벌과금이 면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완전히 영구적으로 장애상태가 된 경우, 자격이 되는 고등교육 비용이 있는 경우, 기대수명기간동안 주기적으로 동일한 인출에 동의한 경우, 조정 총 수입의 7.5퍼센트가 넘는 공제가능한 의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 첫 주택구매자의 경우 (1만 달러까지 인출가능), 상비군인 경우이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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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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