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고용주들을 상대로 하는 체불 임금 소송을 당하면 한인들은 매우 분노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임금을 다 지불했다고 착각(?)들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 줘야 한다는 법 조항을 듣고는 화를 내신다. 또한 종업원이 그만 두고 나서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기적인 임금 지불 날짜까지 기다려서 지불하면 역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낙심 하신다.
그리고 출근 시간 보다 일찍 오거나 퇴근 시간보다 늦게 갈 경우 몇 분 되지 않아도 그
시간을 페이 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할 말을 잊으신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임금을 전부나 일부 지불했을 경우 페이 날마다 열심히 그 액수를 타임카드에 적고 직원들 사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쇼킹한 법 상식을 접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 앉으신 다.
왜냐 하면 세금을 공제하고 안 하고 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크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내역은 페이스텁 을 통해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불한 기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한인 고용주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나 배심원들, 그런 고용주들을 소송 하는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 아무리 “저는 줄 돈을 다 페이 해 줬어요” 라고 소리 높여 외쳐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는다.
“ 왜 제 말을 안 믿으시나요”라고 따지 시지만 듣보잡인 한인 고용주의 말을 아무 기록 없이 믿을 판사나 배심원이나 변호사는 이 세상에 없다.
정작 임금을 다 지불했는데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서 임금 체불 고용주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 마치 가문의 수치인 것처럼 받아들이신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그 주장을 받아 들여준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종이 위해 현금 지불 액수 확인 사인하기”나 “타임 카드에 캐시 임금 액수 적기” 등을 열심히 하시면 시간 낭비만 된다.
어떻게 하면 현금으로 임금을 줬 나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지 주변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셨다면 이런 사태는 안 발생했을 것이다. 문제는 주변에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지인이나 친척, 아는 분들에게 무료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다.
법을 몰랐다는 핑계는 노동 법 소송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체를 보호하고 싶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종업원들의 체불 임금 뿐만 아니라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돈만 주시고 합의문에 서명도 안 받은 놀라운 경우들도 많다.
더구나 합의 금을 대담하게도 현금으로 주신 경우도 많이 본다. 그 이유는 “종업원이 현금을 원해서” 라고 하신다. 영어를 이해 못하는 종업원의 경우 한국어나 스패니시로 합의문을 적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영어로 된 어려운 합의문을 주고 사인하라고 강요하면 불법이다.
특히 상해 보험 클레임을 했을 경우에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이 합의 금을 받고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기각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만 받고 언제든지 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업원과 의 사이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합의 금을 받았어도 상해 보험 클레임과 실업수당 클레임은 여전히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 이 의외로 많다.
변호사 비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무 합의문이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케이스에 맞는 합의문을 작성하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상해 보험이 있어도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이 종업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방식을 택하시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 문제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이 종업원의 사고나 병에 대해 아무런 자료나 기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정작 이 케이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 기록은 아무리 병원에 돈을 지불해도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습득하기 힘들다. 그러니 종업원이 다쳐서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할 경우에는
다친 종업원에게 병원 기록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나중에 이 종업원이 변호사 의 꼬임에 빠져서 상해 보험 클레임을 걸거나 민사소송을 한다면 그 병원 기록을 달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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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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