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paid sick leave)가 실시된지 거의 10년이 되가는데 아직도 유급병가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다섯가지는 첫째, 사내 유급병가를 축적식 (accrual)으로 할 지 일시불식(frontload)으로 할지 고용주가 결정해서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즉, 근무한 30시간마다 1시 간 씩 유급병가를 제공할 지 아니면 연초에 5일이나 40시간을 제공할 지 여부는 Notice to Employee (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너무 많다. 일시불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 첫날 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이 1년은 회계연도가 될 수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로부터 1년일 수도 있다. 축적식의 경우 채용 30일 부터 축적이 시작된다.
둘째는 채용되고 나서 30일 부터는 유급병가 시간이 발생하고 90일이 된 뒤부터 유급병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가능한 유급병가 시간이나 날짜들을 페이스텁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내용이 없는 페이스텁을 그냥 종업원에 게 제공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 유급병가 시간이 페이스텁에 없으면 자동적으로 4,000달러 벌금을 지불 해야 한다.
세째는 유급병가를 신청할 때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없다는 점이다. LA의 경우 3일 연속해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유급병가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요할 수 없다. 네째는 유급병가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이 아플 경우에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유급병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이를 다 쓰라고 종업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연말에 안 쓴 유급병가에 대한 임금을 무조건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데 조심해야 한다. 즉, 연말에 안 쓴 유급병가를 페이할 필요 없고 억지로 사용하게 할 필요 도 없고 그만 두거나 해고된 직원에게 그동안 안 쓴 병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 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 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 를 제공해야 한다. 축적식 유급 병가의 경우 직원이 입사 후 200일 안에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립되 는지 확인해야 한다.
5일 혹은 40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40시간으로 계산하면 5일이 아니라 10일을 유급 병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5일로 제한할 수 있다.
축적식 유급 병가의 경우 30시간 마다 1시간씩으로 계산하면 1년에 5일보다 훨씬 많은 유급 병가가 축적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축적된 남은 유급 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carryover)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축적 및 이월 한도를 적어도 10일 혹은 8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즉, 다음해로 넘어가는 안 쓴 유급병가 시간을 고용주가 10일이나 80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다음 해에 이월되어서 10일 혹은 80시간이 축적되어도 그해 사용 가능한 유급 병가는 5일 혹은 40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일시불 방식에서는 이런 축적이나 이월을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LA나 다른 도시의 유급병가는 각 도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의 경우 각 도시정부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참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샌타모니카의 경우 종업원이 26명 이상일 경우 1년에 72시간이고 25명 이하일 경우 40시간이다. LA시와 카운티의 유급병가는 잘 알려졌다시피 1년에 6일이나 48시간이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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