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한국일보 1월 12일 경제 1면에 난 연방정부의 독립계약자 분류 방법의 기사가 개재 됐다. 요즈음 IRS나 EDD 감사때 많은 부분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분류을 심도있게 감사하고있다. 정부의 Payroll 텍스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대한 책임 소재와 정부의 수입원이 준다는 이유로 감사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IRS는 2024년도 3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은 독립계약자와 정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1)기업의 통제 범위 (2)노동자의 업무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 (3)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영속성 (4)고용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는지 여부 (5)노동 제공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볼 가는성 (6) 노동자의 기술 및 숙련도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해 독립계약자 또는 정직원으로 분리해야 한다.
그간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 임금이나 오버타임, 실업수당과 소셜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혜택을 제대로 못했던게 현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직원 분류 기준이 적용되면 상당수 독립 계약자 들이 정직원들이 고용 관계로 전환 되면서 정직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을 볼수 있게될 전망이다.
독립계약자들은 1099라는 양식을 종업원은 W2 라는 양식을 1월말까지 고용주로 부터 받게 되며 1099 양식을 받는 독립계약자는 자영업을 하는거같이 개인텍스 보고시 Sch.C 로 보고해야한다.
EDD(CA 고용 개발국)으로 부터 자유고용인과 종업원 분류에 대한에 대한 많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도 감사시 자유고용인을 종업원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the ABC test”)에 준하여 분류하고있다.
EDD의 자유고용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2018년도에가주대법원은“the ABC test” 라는지침을 Dynamex v. Superior Court 케이스에서 독립계약자를 분류하는 초강경의 지침서를 1월1일 2020년부터 효력를 발생하는 AB 5 Bill를 채택했다. Employment Status ABC test 에의하면, 회사가 아랫 3 가지 사항 전부를 필수적 으로 증명 하지 못하면 자유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독립계약자는 고용계약서나 실제로 관련된 일을 함에있어 일을하는 회사의 지침이나 조종으로 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예을들면 일을 하는 시간, 장소, tool..) 둘째, 독립계약자는 자기와 계약을 맺은 회사가 일상적으로 하는일이 아닌 일들을 해야함(예, 일반적 회계사 사무실에서 하지 않은일을 하기위해 전문회계사를 고용했을 경우, 비지니스 합병이나 비지니스 평가 산출서 작성등). 이 전문회계사는 독립계약자 이다. 섯째, 독립계약자는 자기가 속해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일에 종사 해야함. 독립계약자가 자기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유고용인의로 일을하면 유리함.
고용개발국에서는 훨씬 쉽게 독립게약자를 종업원으로 분류를 하게된다. 위의 열거한 세가지 조건에 예외 조항에 속한직업은 아래와 같다. 보험전문인, 전문의사, 치과의사, 가축의사, 변호사, 회계사, Sales person, Stock broker, 부동산중개인..등 많은 분야의 직업이 AB 5 bill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문인으로서 예외 조항에 포함 될려면 전문인은 회사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비지니스가 있어야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함.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자유고용인를 고용하고도 1099Form를 발행하지 않으면 EDD는 전체 발행된 1099Form 전체의 12.3%의 벌금를 부과 된다 . 13025.5 조에 의한 이 벌금은 항소국인 행정 재판에서도 해결할수 없고 벌금를 미리 다 지불한 상태에서 Superior Court에서 해결해야 되는어려운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꼭 1099를 Issue하는것이 필수이다.
또한 현재 고용하고있는 종업원이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퇴직 종업원에게 연부금(Annuities) 또는 양로 연금(pension)을 지불하는 경우 지급받는자가 IRC3405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년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연부금,양로연금을 지급할때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 하여야 한다. 단순 하지만 복잡한 내용이다. 비지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전문회계사, 노동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앞으로 발생 할수있는 독립계약자 분류에 섬세한 주의가 요망 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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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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