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돕겠다며 돈 요구하는 사기 업체 주의해야
▶체납 세금 납부할 돈을 수수료로 날리는 피해도
▶ IRS 절충안, OIC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
▶2021~2022년 벌금 면제의 경우 자동으로 시행돼
연방 국세청이 2020~2021년 체납 세금 벌금 면제 조치와 관련, 허위 광고 및 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대니 워펠 연방 국세청장이 지난해 4월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로이터]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체납 통보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난다. 불안감 때문에 광고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본 세금 부채 구제 회사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기 쉽다. 대니 워펠 연방국세청장은 세금 부채 부담을 덜어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한다. 최근 IRS가 대규모 체납 세금 벌금 면제 조치를 발표한 뒤 체납 세금 구제와 관련된 허위 광고와 사기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21~2022년 체납자 약 470만명 벌금 면제
2022년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적체로 IRS는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 세금 체납 자동 통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팬데믹 관련 업무 적체 현상이 대부분 해소되고 인플레이션 감축안으로 예산이 확보된 현재, IRS는 올해 1월부터 2021년, 2022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금 체납 통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RS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 체납 세금의 중간 금액은 개인 납세자 1인당 약 6,751달러다. 워펠 연방 국세청장은 “벌금과 이자를 더하면 실제 납부 금액은 마지막 통보 시점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납세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IRS는 자동 체납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사업체, 신탁, 비영리 단체의 세금 체납 벌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되는 벌금 규모는 약 10억달러로 세금 보고 건당 약 206달러로 추산된다.
■IRS, ‘세금 부채 탕감 ’과장 광고 및 사기‘ 주의령
워펠 연방 국세청장은 “이번 세금 체납 벌금 면제 대상은 근면 성실한 일반 납세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사기에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워펠 연방 국세청장은 “미납 세금 있는 납세자들은 IRS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IRS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악덕 구제 회사와 사기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들 업체는 IRS의 이번 벌금 면제 조치를 내세워 고액의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수법이다.
세금 부채를 진 납세자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기 쉽다.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업체는 대개 세문 전문가팀을 통해 체납 세금과 벌금 전부를 탕감해 줄 것처럼 광고한다. 이들 업체가 흔히 내세우는 ’페니 대 달러‘(the pennies-on-the dollar) 광고는 실제로 IRS가 체납자를 위해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 ’OIC‘(Offer In Compromise)을 의미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IRS 절충안 OIC 승인율 낮아
OIC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납 세금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를 위해 고안된 구제책이다. 세금 부채 구제 업체들은 OIC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IRS는 OIC 승인을 위해 체납자의 소득, 지출, 상환 능력,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등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검토하는 데 승인율이 높지 않다.
2022회계연도에 약 3만6,022명의 납세자가 OIC 신청을 통해 청구된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IRS는 이 중 36%에 해당하는 약 1만3,165명의 OIC만 승인한 바 있다. OIC는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 ’Offer in Compromise Qualifier‘를 검색해서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IRS에 직접 연락해 발병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고 OIC 신청 여부를 알아볼 수도 있다.
■체납 세금 낼 돈 수수료로 날리기도
세금 부채 구제 회사를 통해 세금 감면은커녕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만 날리는 피해 사례도 있다. 또 납세자가 직접 해결해서 체납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업체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세금 약 8만달러를 체납한 사업주는 세금 부채 구제 회사에 3년 동안 매년 8,000달러의 서비스 수수료를 내기 직전에 계약을 취소하고 직접 IRS에 문의해 세금을 낮추기도 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IRS에 먼저 연락해 문의해야 한다. 2020년과 2021년 세금 체납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체납 세금 벌금 면제 대상자: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에 IRS 양식 1040, 1120, 1041, 990-T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한 개인, 사업체, 신탁, 및 비영리 단체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벌금 면제 대상자는 2020년과 2021년 연간 세금 체납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로 이들에게는 2022년 2월 5일과 2023년 12월 7일 사이 세금 체납 통보가 전달됐다.
▶벌금 면제 자동 시행: 체납 세금 벌금 면제를 받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체납 세금을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이번 벌금 면제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납 세금 벌금 면제 대상자 중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 체납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IRS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벌금 면제 조치는 일시적: 체납 벌금은 4월 1일부터 재개된다.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 방식을 택하면 연체 벌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연방법에 의해 체납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연방국세청은 이자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 체납 세금에 적용되는 현행 이자율은 8%다.
<
준 최 객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