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은 매년 변화하는 조항들도 많고 새로 생기는 법 조항들도 많아서 노동법 변호사들도 매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더구나 20-30년 노동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비즈니스만 했던 한인 고용주들은 더욱 모르는 노동법이 수 많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전혀 모르는 노동법 조항을 들을 경우 고용주들은 “그런 법은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현실과 동 떨어진 법이 어디 있어요?”라고 불평 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 만나는 의뢰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 지 감이 안 간다. 그래 서 노동법의 기초부터 말씀드린다. 한국에서 대학교 때 여러 해에 걸쳐서 과외를 가르쳤고 미국 에 와서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쳐서 저절로 교사 티가 나나 보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당연히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가르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그렇게 바닥부터 가르치면 많은 고용주들이 “그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하고 기분 나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이 기초적인 노동법 지식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자세 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한인들은 마치 교육을 받는 학생 같은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민 와서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 하기 보다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 즉, 이들 고용주들은 다들 사장님들 이고 자기들의 사업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자기들의 왕국인 회사 사장은 그래서 단순한 사장 이나 오너 가 아니라
왕국의 왕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자신들이 고용했던 종업원들로 부터 노동법 소송이나 클레임을 당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고 패닉 상태에 빠진다.
소송 초기에 이런 패닉 상태로 2-3개월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소송이 많지 않았던 80-90년대 한국에서 이민 온 이민 1세 들은 소송을 당하면 가문의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욱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게된다.
그런 고용주들에게 필자가 그들이 위반한 노동법 조항들을 일일 히 설명해 주면 당연히 처음에 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노동법 소송을 당했으면 변호사가 당연히 달래 주고 안심을 시켜줘야 하는데 선생님처럼 가르치려 고만 하니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 나 이번 기회에 수업료를 내고 제대로 된 노동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또 소송을 당할 수 밖에 없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처음 소송을 당해서 오지 여러 번 반복해서 노동법 소송을 당하 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필자는 한번 소송을 당해서 오면 다시는 반복해서 오지 않게 노동법 준수를 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즉, 의사에게 환자가 가면 다시는 같은 병으로 또 입원하지 않게 치료하고 싶은 마음과 같다. 이 과정에서 어차피 모르는 노동법 조항들을 알려줘 야 하기 때문에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느낄 수 밖에 없다.
많은 경우 이렇게 알려주면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별도의 인사를 하는 의뢰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장렬하게 외치는 의뢰인들도 있다.
이럴 경우 아주 답답하다. 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종업원이 사정이 있어서 현금으로 임금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소송한 직원이 오버타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어떻게 노동법은 고용주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냐?” 등 분노들을 표현 하시지 만 다들 소용 없다고 말씀드리면 더욱 분노 하신다.
지금까지 거의 20년 경력을 통해 보면 한인 고용주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노동법을 다 알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룹이다. 이는 10-20% 정도의 극소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분들도 모르는 고급 (?) 노동법 조항들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삼성이나 애플,월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부분 즉 50-60%는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분들이다. 세 째, 나머지는 노동법을 알면서 사정이 있거나 일부러 안 준수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류의 한인 고용주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는 노동법 소송을 안 당하게 가르치는 (?) 것이 필자의 목적이고 임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오늘도 어떤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면 가장 효율적 으로 이런 메세지를 한인 고용주들에게 올바로 전할 지 고민을 하면서 산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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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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