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전 입장 발표하는 박수홍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자신의 다수의 횡령 정황들에 대해 "가족 기업으로서 했던 일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를 모두 지켜본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허탈하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0일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모든 신문을 마친 이후 박씨 부부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박씨 징역 7년, 이씨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재판 직후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와 만나 이날 나온 여러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이날 검찰이 지난 9일 28억원에서 15억원으로 박수홍 피해 금액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마 일부 횡령 금액이 줄어들어서 40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검찰 구형에 대해 "7년 구형이면 실제로 5~6년 정도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솔직히 (형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형수 이씨의 횡령 관련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자신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자신은 돈이 없고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말이 된다. 박수홍 가족 중에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박씨 부부다. 참고로 박수홍 어머니는 검소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박씨 부부 변호인이 박수홍이 박씨 부부 자녀에게도 고소를 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무혐의이긴 하나 자녀 입장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고의성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수는 없는 거다. 박수홍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씨가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하고 자녀에게까지 넘긴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답했다.
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박씨 변호인이 해외에서 쇼핑하고 클럽에서 수천만원을 썼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해외 출국은 스케줄 소화가 목적이었고 유흥 및 클럽의 경우 뮤비 촬영을 위한 장소 대관에 쓰인 돈이다. 클럽에서의 비용도 박수홍 법인카드가 아닌 사비로 지출했다"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한편 이씨가 박수홍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이씨는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26일 재판도 앞두고 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박수홍 부부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지시한 혐의이며 이전 경찰 고소 건에 더해 추가로 접수된 건이 26일 재판으로 열린다.
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이 내용에 대해 대화하기 어렵다. 아내 김다예 등을 통해 듣기로 황망하다는 반응 정도만 들을 수 있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씨를 신문하며 대체적으로 라엘의 자금을 법인카드로 회사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는 결제 내역에 대해 횡령 정황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박씨는 라엘과 메디아붐이 가족기업으로서 사내이사로서 결제 및 상품권 사용에 쓰였으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라고 강조했고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라고 말하자 검찰은 "박수홍 계좌에 박수홍 형수의 서명이 왜 있는거냐?"라고 물었고 박씨는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서 비서 자격으로 아내(박수홍 형수)를 시켰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박씨는 자신이 공인인증서와 OTP를 갖고 인출한 것에 대해서도 "나도 귀찮았는데 박수홍이 내게 바쁜 와중에 맡겨서 썼던 것"이라고도 답했다. 박씨는 박수홍이 처음 보는 계좌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계좌를 못 만들 것"이라면서도 "본인 확인이 안됐으면 계좌 개설이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순간 박씨는 "땀이 많이 난다"며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고 휴정 이후 재개된 신문에서 박씨는 돌연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 형수 이씨도 검찰 신문에서 상품권 사용, 법인카드 자필 서명, 개인 변호사 선임, 세무사, 부동산 계약 등에 대해 "회사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시부모님을 옆에서 돌보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계약을 했을 때 함께 동행한 정도다. 개인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350만원~400만원 정도 나왔고 박수홍을 위해 썼던 현금영수증 내용과 다른 차액은 어머니 생활비로 썼다. 키즈카페 등은 사용해도 되는 거라고 알고 사용했다" 등의 취지로 대답했다. 이씨는 "남편이 박수홍이 동생이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명을 한 걸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남편이 이야기해서 해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시부모님께서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옆집에 살아서 함께 보살피고 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앞으로 평생 효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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