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공인재무설계사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얼마 전 본지에 각 주(State)마다 천차만별 다른 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특정 주의 비용이 다른 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만일 독자가 그러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대비해 십만 달러를 준비 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날 돌봄 상황이 발생하여 자비로 준비해 둔 십만 달러를 돌봄 서비스 받느라 모두 소진하게 되었다.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반면 같은 십만 달러를 통해 최대 네 배인 사십만 달러까지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필자는 지난 호에 미국의 전통적인 장기 돌봄 보험시장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과 이로 인한 보험 업계의 훼손된 신뢰에 대해 다뤄 보았다. 전통적인 장기 돌봄 보험을 제공하던 보험회사들이 지난 십여 년 사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장기 돌봄 보험 시장을 떠나고 있다. 주된 요인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 돌봄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의 숫자도 확연히 줄어든 상태이다. 따라서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보험료에도 인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보험 혜택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면 다행한 일이겠으나 평생 납부한 보험료는 전혀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뜻 가입하기가 주저된다.
이러한 전통적 장기 돌봄 보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최근 새로 발행되는 생명보험에는 부가적으로 장기 돌봄 보험 기능이 포함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돌봄 혜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망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다소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 단계 더 들어가 돌봄 서비스 사용 시 정확한 환급 보상 금액을 미리 특정하는 돌봄 서비스 전용 생명 보험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명 보험의 형태로 돌봄 서비스 비용을 대비 할 수도 있고 앞서 언급한 최대 네 배의 혜택을 받기 위해 돌봄 서비스 전용으로 특화된 은퇴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일 은행 계좌에 돌봄 비용 대비를 위한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면 그 자금을 돌봄 서비스 전용 연금에 이체만 하면 된다. 자산의 보관 위치만 바꿔주는 것이다. 다행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옮겼던 자산은 지정한 수혜자에게 상당 부분 환급도 가능하다. 또는 오래된 저축성 생명보험을 해지하며 그 안에 모아둔 케쉬밸류를 연금으로 이체하는1035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물론 생명보험 해지를 수반하는 과정이라 꼼꼼한 준비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하겠다.
각종 보험 계좌에 대해 그 동안 겪어 온 직간접적인 부정적 인식과 경험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굳이 통계자료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돌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인지부조화도 실천을 가로막는데 한 몫을 한다. 돈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친숙하게 느끼는 방법을 통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소하고 어색한” 방법이 머리로는 알겠으나 마음에는 와 닿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산의 위치만 옮겨줌으로써 원금보다 몇 배에 이르는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정보를 내가 아닌 누군가는 활용하고 있다.
가족 중 아픈 환자를 장기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이 하나로 모이기 보다는 오히려 갈갈이 찢어져 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부모의 간병을 돕지 못하거나 아예 원치 않는 형제가 있다면 자녀들간의 불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단기적 판단 착오가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간의 관계에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못한 체 눕게 되면 환자의 삶이 망가지기 전에 그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삶과 터전이 먼저 망가지게 된다. 장기 돌봄 비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계획수립을 원한다면CFPⓇ CLTCⓇ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기를 권장한다.
문의 (818)74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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