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준원 “연예활동 간섭 말라” vs 펑키 “판결문 잘못 해석..비겁한 변명”
/사진=MBC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결성된 아이돌그룹 판타지보이즈에서 무단 이탈한 유준원아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향후 유준원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지고 있다. 유준원 측이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활동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났다고 밝힌 반면 펑키스튜디오는 "기각 판결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 같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계약 내용 역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유준원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전했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9월 21일 12인조 신인 보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월 2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판타지 보이즈가 11인 체제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 그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했으나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타 멤버들과 비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제시한 부속 합의서를 공개,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됐다"면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돼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0월 17일 당시 진행됐던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유준원 측에게 "청구 신청 취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전속계약 자체 효력은 인정하면서 특정 조항 효력을 정지한다는 게 이상하다. 채권자가 말씀하는 걸 보면 이걸로 인해서 채권자의 연예활동, 다른 기획사의 전속계약 체결 등을 방해받고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그럼 보통 방해 금지를 구하거나 하는데 신청 취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보통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준원 측은 "출연 계약서에 딸려있는 내용이다. 계약을 5년간 유지하는 새로운 계약 행위를 예정하는 것과 같은 조항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로 인한 전속계약이나 부속 합의 계약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 쪽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거나 해야겠다는 취지의 청구나 유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도는 알겠다. 이걸 정지하면 편하다. 근데 가처분 신청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신청서에서 마치 채권자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각 5200만원씩 부담해야되는 것처럼 기재했는데 채무자가 낸 걸 보고 다시 보면 결국 그 5200만원 비용은 일단 먼저 채무자 쪽에서 반반 한 다음에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채권자는 5200만원을 12명 그룹 내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했나"라고 물었고, 유준원 측은 "맞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펑키스튜디오 측은 "채권자가 낸 녹취록에도 채무자 측 담당 이사가 명백하게 설명을 했다. 채무자, 채권자가 절반을 나누고 그 중에 12분의 1로 분할하는 게 설명했다.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건.."이라고 반박했다. 유준원 측은 "계약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분배한다고 돼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 쪽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인건비를 보존받은 이후에 분배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준원은 이날 이번 기각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재판부가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가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해서도 포켓돌스튜디오와 펑키스튜디오 모두 동일하게 주장하는 걸 재판부도 인정했다. 앞으로 유준원의 연예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유준원 측 입장에 대해 "저희가 유준원과 5년 전속계약에 합의를 했는데 분배 등 부속 내용에 대해 합의서 체결을 안해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뭔가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법률대리인은 "사실 이러한 입장을 내비칠 거라고 예상한 부분도 있었다. 사실상 5년 계약 합의가 된 것이고 계약 체결까지도 인정이 됐는데 ('소년판타지') 결승전 이후 부속 합의서 체결을 유준원 측에서 하지 않아서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임의탈퇴한 것이라 인지하고 판타지보이즈를 론칭했던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재판부가 확인해줬다면서 마치 '우리는 (법적으로 배상을) 안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데 뭔가 재판부의 결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심문기일 당시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애초에 소송 자체도 터무니없는 측면이 있었고 뭔가 (계약 관계 등에 있어서) 잘못 알고 해석하고 있는 듯 보였다. 결정문 취지에 나온대로 유준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펑키스튜디오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5년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그렇기에 명백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코 유준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타뉴스는 유준원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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