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미 국세청에서는 내년 2024년도 은퇴계좌의 불입 한도액 증액을 최근 발표했다. 직장 은퇴 계좌인 401(k)의 경우에는 현재2만 2,500달러에서 2만 3,000달러로 불입한도액이 상향 조정되고 50세이상의 경우는 캐취업 불입금 7,500달러로 총 3만 500달러로 불입한도액이 늘어났다. 올해에 비해 500달러 증액이 되었다. 이 불입한도액은 403(b) 플랜이나 대부분 457 플랜과 정부의 쓰리프트 세이빙스 플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장 은퇴계좌에 불입금은 당해 년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은퇴시까지 저축하는 동안 이자소득도 세금이 유예가 된다. 은퇴 시 이러한 직장 은퇴계좌에서 인출은 당해 년도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만약 직장에서 Roth 401(k)를 제공한다면 일부 돈을 Roth 401(k)에 불입하면 불입금은 일반 401(k)와는 달리 당해 년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지만 이자 소득은 계속 세금 유예가 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은퇴 후 인출시에는 세금 부과 없이 찾아 쓸 수가 있다.
개인 은퇴계좌의 불입한도액도 현재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500달러 상향조정되었다. 50세 이상은 1,000달러를 추가 불입가능해서 총 7,500달러까지 불입한도액이 늘어났다. 전통적인 개인 은퇴계좌에 저축은 소득세 부과 대상은 안된다. 하지만 은퇴이후 인출시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에 Roth IRA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세 대상이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은퇴 후 인출시에는 세금 부과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소득세적용 구간을 낮추기 위해 전통적인 개인은퇴 구좌나 세후 은퇴구좌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규정들이 적용되는데 독신인 경우 직장 은퇴플랜이 있고 소득이 8만 7,000달러(2023년도 8만 3,000달러)이상이면 전통적인 개인 은퇴계좌 불입을 통한 소득세 적용구간을 낮추는 것은 허락이 안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본인이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시에는 소득이 14만 3,000달러(2023년 13만 6,000달러) 이상이면 전통적인 IRA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직장 은퇴 플랜이 없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직장 은퇴 플랜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24만 달러(2023년 22만 8,000달러)이상인 경우는 전통적인 개인 은퇴플랜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Roth IRA의 경우에는 독신의 경우에는 16만 1,000달러 이상(2023년 15만 3,000달러) 부부공동 세금 보고하는 경우 소득이 24만 달러(2023년 22만 8,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Roth IRA불입이 불가하다.
은퇴저축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본인의 나이와 본인의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일찍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T. Rowe Price 연구원들이 제시한 은퇴 후 30년동안 소진되지 않을 은퇴자금을 모으는데 필요한 권장사항을 잘 따르면 본인만의 여유로운 은퇴자금 확보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다.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아래 권장 수치를 제안했는데 은퇴저축을 세금유예가 되는 401(k)플랜 등을 통해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입의 6퍼센트 정도를 저축하다가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해마다 1퍼센트씩 불입액을 늘리면서 저축하고 65세에 매해 4퍼센트씩 인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나이별로 본인의 수입기준으로 이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저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제안을 하였다. 나이 30에는 현재 세전 가계소득의 절반정도, 나이 35세는 일년 수입에서 1.5배 사이, 40세는 1.5배에서 2.5배 사이, 45세에는 2배에서 4배 사이, 50세는 3배에서 6배 사이, 55세이는 4.5배에서 8배 사이, 60세에는 5.5배에서 11배 사이, 65세는 7배에서 13.5배 사이 저축이 되어 있는게 좋다고 제시를 하였다. 이상적인 저축액보다 모자라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이상적인 저축액 규모와 현실사이의 간극의 메꾸기 위해 노력하고 너무 큰 목표라고 좌절하지 말고 우선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금액까지라도 본인의 은퇴 저축률을 높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하고 국세청에서 내년도 불입한도 증가액500달러만큼이라도 내년도 저축액을 늘리려는 적은 노력부터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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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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