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주 리웨이 펀딩 대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거래를 하게된다. 물건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고 파는 거래도 많이 한다.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는 규모가 크다. 정부에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기에 대비하여 어떤 거래는 서류로 준비하고 쌍방간의 싸인을 요구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거래자체가 무효가 된다. 주로 땅을 사고 팔때 혹은 500불 이상의 물건 거래는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에 싸인 해야 유효 하다. 부동산 거래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서류로 작성하고 싸인해야 하는 경우를 요약한다.
1. 부동산 매매 계약 - 부동산 매매 계약 혹 땅 매매(sale of land)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셀러와 바이어 쌍방간에 서명이 필요하다. 주택 판매의 예외 조항은 구입자가 판매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계약과 동시에 지불 하였을 경우는 서면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파기 되지 않는다. 단 계약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과 싸인이 필요하다.
2. 1년을 초과하는 랜트 혹은 일반적인 계약 - 리스 혹은 일반 적인 계약은 이행 기간이 1년 안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면 꼭 서면으로 작성돼야 한다. 하지만 1년 계약인데 실제로 1년과 1달이 더 걸렸다면 1년 이 지난 후 계약 서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3. 물건 거래에 있어서 액수가 500불을 초과하는 경우 - 물건매매에 대한 계약금이 500불 이상이면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에 적용을 받는다. 즉 500불 이상의 거래인데 계약 서류가 없다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수인을 위해 특별제작된 물건일 경우는 서면이 필요 하지 않다. 혹은 매수인이 이미 돈을 지불 했다면 예외이다.
4.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할 경우 보증 하는 사람은 계약을 서면으로 하여야 상대방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A의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구두로만 약속하고 A 가 채무를 불이행 했다면 채권자는 채무를 갚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5. 결혼 계약 - 결혼도 사기 방지법의 대상이 된다. 결혼도 같이 살자는 일종의 계약이다. 일반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이아니라 결혼 전 후에 하는 계약 (prenuptial or postnuptial agreement)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결혼전에 자기 돈은 자기돈이고 이혼 할 경우에도 결혼전 상대방의 재산은 분배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도이다.
미국에서 계약은 구두에 의해 체결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서 채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계약들은 꼭 서면으로 계약 해야만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구두에 의한 계약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서면 계약이 필수이다. 주택을 구입 할 경우 계약 기간 중 부득이하게 한국을 방문한다면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 자신을 대신 하여 싸인하게 할 수 도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캐시를 뽑는 융자의 경우라면 위임장으로 할 수 없다. 즉 본인이 직접 싸인해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서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슨 서류에 싸인 하는지 모르고 싸인하여 불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법정에 가면 이기기 힘들다. 흔히 집 계약을 할 때 부동산 브로커가 싸인 하라는대로 그리고 융자 브로커가 하라는 대로 그냥 믿는 다면서 막싸인을 한다면 모든 추후의 상황은 싸인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이 싸인이 어떤 내용인지는 적어도 꼼꼼히 이해하고 싸인 함이 바람직하다. 만약 영어가 부족하여 그냥 싸인 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 그렇다면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 부탁 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한 다음 싸인 해야 한다. 그리고 싸인을 해 주었다면 그 복사본을 요구하여 항상 챙겨놓는 것이 나중의 일어날 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하다. 미국 속담에 엎지러진 우유 앞에서 울어봐야 소용 없다( It’s no use over spilt milk)라는 말이 있다. 미국에서 싸인 하나 잘못하여 낭패 본 분들이 많이 있으니 적어도 싸인 하기 전에 한 번 더 서류를 검토해 봄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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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주 리웨이 펀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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