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최근 무려 500일 넘게 돈을 내지 않고 에어비앤비(Airbnb) 숙소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Brentwood에 있는 일반 가정집에 딸린 게스트 하우스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하게 되면서 겪게 된 집주인과 거기에 머물고 있는 여성 게스트(guest)간에 일어난 법정 분쟁이다.
이 여성은 2021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이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기로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 이 여성 게스트가 머물기 시작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임대한 게스트 하우스에 딸린 샤워장에서 곰팡이가 생겨 수리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집주인은 수리를 위해 이 여성 게스트에게 수리기간 동안 임시로 호텔에 머물 것을 제안을 한다.
게스트가 호텔에 머물기를 거절하자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수리기간 중 임시로 머물 것을 다시 제안하게 된다. 하지만 게스트는 이마저도 거절하며 계속 수리를 못하게 게스트 하우스 출입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게스트의 비협조로 차일피일 수리를 못하고 있던 차에 원래 계약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게 된다. 이에 집주인은 게스트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게스트는 나가기를 거절한다. 할 수 없이 집주인은 게스트와 협상을 통해 임대기간을 한 달간 더 연장하게 된다. 문제는 연장된 1달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게스트는 나가길 거절하고 이때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서 사태는 본격적으로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렌트비를 내지 않고 게스트 하우스에 계속 머물고 있던 게스트는 LA시를 방문해 이 집에 대한 각종 건축허가를 조사해 본인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게스트 하우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종 거주허가서가 취득하지 않은 불법 개조건물임과 동시에 게스트 하우스내의 샤워시설도 시의 퍼밋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알아내게 된다. 또 게스트의 고발로 불법개조 사실을 알게 된 LA시 또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종거주 허가증 없이 건축물을 임대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퍼밋 등의 재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물로 다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쓸 수 없다고 통보하게 된다.
이에 집주인은 게스트 하우스를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려고 여러 차례 게스트에게 집안에 들어가 수리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게스트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번번히 퇴짜를 놓았다. 화가 잔뜩 난 집주인 게스트의 비협조로 수리를 할 수 없음과 동시에 그간 밀린 렌트비를 근거로 퇴거조치를 법원에 요청하였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하고 만다. 법원의 판결은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을 렌트한 경우는 임대료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바뀐 LA시 렌트 규정에 의해 6개월 이상 한 곳에 렌트한 경우는 단기임대인 Airbnb라도 장기임대 개념인 테넌트(Tenant)로 규정하는 법이 적용되면서 이 게스트는 정식으로 장기임대에 거주하는 테넌트로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LA시의 렌트 규정을 관장하는 LA Housing부서는 LA시의 렌트 규정법에 따라 게스트를 테넌트로 인정해 추가로 이사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집주인은 1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현재 상소 중이고 게스트는 최소 10만달러를 받아야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에 예로 든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불법개조, 증축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이번 분쟁은 불법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 하겠다.
불법개조한 주택이 많고 이러한 주택을 렌트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LA시의 경우는 앞으로 불법개조한 집이나 건물을 Airbnb로 임대한 경우 이번 경우와 같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많음을 유념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퍼밋 없이 불법적으로 주택을 변경하거나 평수를 늘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는 늘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됨을 알아야 한다.
문의 (714) 72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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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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