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앞으로 주택의 화재 보험의 가입이나 갱신이 어려워지거나,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 캘리포니아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 정책에 제한을 가하는 유일한 주인데, 이런 이유로 스테이트 팜이나 올스테이트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화재 보험에 대하여 알아 보자.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가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나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이 커버해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dwelling)과 차고나 수영장 페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된다.
거주하는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자연 재해로 발생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이 커버된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Loss of Use)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안에서 커버된다.
이외에도 개인 손해 배상(Personal Liability)이 있는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치 않게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 비용(medical payment)을 보상받을 수 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자들은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산불이나 산사태로 인한 주택의 붕괴 등을 포함한 자연 재해가 급증하고 있고, 인건비와 자재비의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치솟는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회사들이 재산 보호를 위한 신규 주택 보험 가입 및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형 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팜과 올스테이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으로 다른 중소 보험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기존 보험회사로부터 주택 보험 갱신 거부 통보를 받으면 75일 이후에는 보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새 보험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들은 언제든지 보험 회사가 주택 보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보험 회사들이 주택 보험을 꺼리고 있어도, 주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75일 안에 침착하게 대응하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보험 중개인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찾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보험회사를 찾아주는 가주 페어플랜(California Fair Plan)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문의 (818)49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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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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