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다양한 은퇴플랜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Qualified Plan과 Non-Qualified Plan 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간단히 말해 1974년에 만들어진 ERISA(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ACT의 지침을 충족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정의된다.
Qualified Plan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정 세금혜택과 정부 보호를 제공 받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거나 플랜을 적용하는 범위가 전체 직원에게 평등 하여야 한다는 등, 위에서 언급한 ESISA Act에서 정한 지침에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는 401(k), 403(b), SIMPLE IRA, SEP IRA 등이 이에 해당된다. Non-Qualified Plan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원이나 기타 주요 직원들에게만 별도의 혜택을 줄 때 사용하며, 임직원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 Deferred-Compensation Plan, Split-Dollar Life Insurance Plan등이 대표적이다. 특별한 세금 혜택은 없지만, ERISA Act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자유롭다.
그리고, IRA는 Qualified Plan에 속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에서 별다른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개인들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 외에 추가로 개인이 저축을 하는데 사용된다.
정리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은퇴 플랜중 ERISA Act 규정을 따르면서 세금 혜택등을 받는 것이 Qualified Plan 이고, 규정에 따르지 않는 대신 별도의 혜택이 없는 것이 Non-Qualified Plan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 혜택은 소득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지금 내든 나중에 내든 언젠가는 내야하며, 누군가는 내야한다.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소득세를 내는지에 따라서 플랜은 세분화된다.
▲세 전(Before Tax) : 말그대로 세금을 내기 전에 미리 돈을 빼서 은퇴계좌에 넣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Traditional’ 이라고 하거나, 특별한 명칭이 없을 경우엔 모두 이 방식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401(k), 403(b), SIMPLE IRA, SEP IRA, IRA 등이 있으며, 이 계좌에는 매년 정해진 한도액 만큼만 납입할 수 있고, 납입 금액 전체는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현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은퇴 후 인출하는 금액이 매 년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RMDs(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ule 에 적용되어 일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엄청난 패널티(인출금의 50%)를 내야한다.
▲세 후(After Tax) : ‘ROTH’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현재 소득세를 납부한 돈으로 플랜에 가입하지만, 은퇴후 돈을 찾을 때는 원금과 더불어 자라난 이자에 대해서까지 단 1달러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더불어 RMDs Rule 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ROTH 401k는 적용된다), 상속시에도 유리하다. 이런 혜택 때문에,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개인이 준비하는 ROTH IRA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401(k)와 403(b)는 ROTH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SIMPLE IRA와 SEP IRA는 불가능하다.
위에서 알아본 세 전이나, 세 후에 납부하는 돈으로 가입하는 Qualified Plan 은 59.5세가 되기 전에 찾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패널티를 면할 수 있는 반면, 계좌내에서 자라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연기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첫번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랜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적금의 경우에는 세 후(After Tax), 즉 세금을 낸 돈으로 납부를 하지만 ROTH 방식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전혀 없다. 대신, 짧은 기간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으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은 강제성에 대한 접근으로 적합하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등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Qualified Plan 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 전과 세 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기간 강제성을 가지는 곳에 돈을 두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다면 은행 적금이나, 401(k)등에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도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문의: (213) 605-0994
e-mail: ryanl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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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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