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주 / 리웨이 펀딩 대표
Living Trust는 본인이 관리 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건물이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속 할 것인가를 공문화 한 법적 서류이다. 이 문서에는 또한 Trustor(신탁자)사망시 누구에게 남은 건물과 재산이 상속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흔히들 Living Trust라 하면 Revocable Living Trust를 말하는데 이는 신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라도 변경및 취소가 가능하다. Living Trust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 Trustee”(신탁 관리인)을 지명함으로 시작된다. 트러스트 설립자는 일반적인 성인을 “Trustee”로 지명 할 수 있다. 트러스트에는 또한 누가 Beneficiary(재산 상속자)인지 명시되어 있다. 일단 리빙 트러스터가 설립되면 설립자는 투자채권, 은행 계좌,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다.
책, 가구 보석 악기등 타이틀 문서가 없는 경우는” Assignment of Property”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트러스트에 넣고 부동산 같이 타이들 문서가 있는 경우 신탁자(trustor)는 수탁자(Trustee)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Deed를 준비하고 서명 공증을 마쳐야 한다.
예전에는 재산이 많은 부유층이 많이 이용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부부가 재산이 30만 불 이상이라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산상속 관리를 하는것을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다. 아래 리빙트러스트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알아본다.
▲장점
1. Avoid Delays at the bank(은행 구좌 불편 피한다) - 은행 구좌의 주인이 사망 할 경우 은행구좌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된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로 구좌가 되어 있으면 미리 설정된 Trustee나 beneficiary들이 구좌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2. Avoid Probate( 유언검증 법적절차를 피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면 유언 검인절차를 밟아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법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속액수의 3-5%를 법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다반사 이다.
3. Protect your Privacy(사망 후 자산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 - 모든 문서가 공개되는 Probate(유언검증)과는 달리 누가 상속 받는 가에 대한 자료가 공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후 자산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남에게 알리기가 탐탁지 않은 경우 유용하다.
▲단점
1. 사망한 사람의 채권자가 소송을 해 올경우 방어장치가 약하다 ? Probate court(상속법원)에서는 Claim에 시간 제한이 있다(주로 6개월) 이 기간 동안 누구든 이 돌아가신 분에게 채권(받을 돈) 이 있다면 이 기간안에 요구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는 경우 Beneficiary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큰 돈이 아니라면 쉽게 소송 하기는 어렵다.
리빙트러스트로 집에 리코딩이 되어 있어도 해체 없이 주택 융자가 가능하다. 단지 Irrevocable living trust일 경우는 Trustor(신탁의 주인)이 리빙 트러스트를 바꿀 수 없으므로 재용자가 불가능하다.
2021년 현재 미국에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1,158만 불 이라고 한다. 하여 많은 분들은 리빙트러스트가 필요 없다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원활하고 신속한 재산 상속을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산이 증가하거나 새 매물을 구입할 경우 리빙트러스트로 구입하거나 구입후 트러스트에 추가 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속 과정을 원활게 해주는 도구이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는 세대간 연속 상속이 가능하다. 부모 사망시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손자에게 상속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의 대물림 효과를 보기도 한다.
전화: (213)21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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