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요즘 한국에서 7080 세대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가장 중심되는 화제가 상속세에 관한 이슈이다. 현재 50세~70세인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부모세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등의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이를 상속받으면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민와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 상속 재산 뿐 아니라 미국에 이주하기전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본인 사후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상속 시 생각해야 할 세제 문제로 이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려는 한인들이 많이 계시다.
한국 상속세에 비해 미국의 상속세는 면제 혜택이 높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미국에 있으신 분들은 상속 시 한국보다는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상속세 면제 금액은 일인당 1292만불이고 부부 합산으로는 그 두배까지 상속세를 면제받고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상속세 면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 부자들만의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높은 상속세 면제금액을 기준으로 상속 플랜을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안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부와 재산을 가진 분들이 상속세 재원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 만약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까? 이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재의 순자산에서 향후 예상되는 주요 지출항목, 이를테면 자녀 결혼자금이나 본인의 노후자금 등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계산 과정을 거친 순자산 규모가 150만 달러이고 본인의 연령이 45세라면 약 40년후의 명목 가치는 약 2,246만 달러가 된다(연 가치 상승률 7% 가정 시)
즉, 현재 150만불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상속세 면제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자산이라 고민할 것 없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상황이 아닌 이상 현재 평균 수명 기준 기대 수명이 40년정도 남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상속세 면제액을 넘는 자산이라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 면제액은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면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면제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세법은 종신법이 아니고 정권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 면제액은 2017년 감세와 직업 법안에 의해 급격히 올라갔는데 현재의 정권이나 민주 정권아래서는 이 면제액에 대해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인당 350만불 이상의 자산가들은 이로 인한 여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현재 높은 상속 면제액은 2025년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된다.
2026년부터는 물가 상승으로 고려해서 600만불 근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6년 이전에 실행할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법안이 통과시에는 일인당 상속세 면제액을 350만불까지 낮추고 세율은 현재 최고 4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세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수정 가능성 있는 상속면제액을 고려한다면 현재 순자산 규모가 50만 달러이고 본인의 연령이 45세라면 약 40년후의 명목 가치는 약 748만 달러가 된다(연 가치 상승률 7% 가정 시) 즉 현재의 상속 면제액 기준으로 전혀 상속세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앞으로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 자산으로 준비한 것이 현명하며, 적정 금액은 예상 상속세의 최소 5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 간병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상속은 시간적 여유없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신 보험은 상속재원 마련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젊은 나이에 본인의 가정을 지키는 안전 장치로 종신 보험을 이용하면서 상속재원 마련으로 이용 시 갖는 세제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적은 돈으로 시간을 가지고 미래 자산 가치와 상속세법안의 변경 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면 어떤 제도적 변경이 오더라도 자녀들에게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는 큰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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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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