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반려견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해 미국에서 반려견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해 보험사가 지출한 보험료가 무려 1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슈런스 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개와 관련한 부상으로 제기된 클레임은 1만7,597건으로 2021년 1만7,989건에 비해 2.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해 클레임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11억3,000만달러로 전년 8억8,200만달러에 비해 오히려 28%나 증가했다.
또 2022년의 각 클레임당 평균 보상 비용은 6만4,555달러로 2021년 평균 4만9,025달러에 비해 32% 가까이 늘었다. 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상 비용을 비교할 때 무려 131.7%나 상승했다.
이처럼 개와 관련된 부상으로 제기된 클레임 평균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은 합의금 증가와 의료비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다.
개와 관련된 클레임의 3분의 1 이상이 5개주에 집중돼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가 1,9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1,331), 텍사스(1,017), 뉴욕(969), 미시건(905) 순이었다. 또 클레임 당 평균 보상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로 7만8,818달러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플로리다 주로 7만8,203달러였다.
기르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부상을 입혔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콘도 보험이나 렌터스(renters) 보험의 개인 책임 커버리지(personal liability coverage)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여기에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용과 경우에 따라 법률 비용이 포함된다.
보상한도는 각 개인의 주택(또는 렌터스) 보험의 팔러시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가 일반적이다.
물론 자신의 반려견이 사고를 치면 무조건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기르던 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사고가 일어나거나,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방치 또는 부추겼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그루밍(grooming) 비즈니스에 맡겼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업체의 사업체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려견이 주인이나 그 가족을 물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개의 품종이 보험에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있는 지, 몇 마리가 있는 지, 그리고 있을 경우 어떤 품종을 가지고 있는 지를 물어본다. 만약 공격성이 아주 강한 품종이라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가 가장 많이 문제를 삼고 거부하는 대표적인 품종이 Doberman, Pit bull, Rottweiler, Siberian Husky 등 이고, Akitas, Cane Corsos, Chows, Presa Canario, Shiba Inu, Staffordshire Bull, Terries, Wolf Hybrids 등도 포함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진도개도 Wolf Hybrid품종에 속하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다. 진도개는 가장 영리하고 순종심이 강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외부인에게는 가장 무서운 맹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거나 혈통의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품종을 가진 혼합 품종 개들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반려견이 사고를 치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반려견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될 경우 다른 보험사를 찾아봐야 한다. 모든 보험사가 개 품종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Animal Liability조항을 제외하는 경우 받아주는 보험사들도 있다.
하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과 갱신이 매우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 둬야 할 점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란 사실이다. 보험이 있어도 사안에 따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자신이 기르던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 심각한 부상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2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개 주인이 2급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때문에 아무리 가족에게 친근한 반려견이라고 해도 항상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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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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