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나 EMP 파이낸셜 공동대표
우리 미주 사회에 1세대는 물론이고 1.5세대에 한인 이민자들은 벌써 은퇴를 하고 은퇴를 바로 앞에 두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 환경과 뒷바라지를 위해 이일 저일 마다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생활하던 그런 세대이다.
많이 아껴가며 부를 축적하고 이제는 원하는 은퇴 생활을 하고 원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를 축적해온 우리는 어떻게 은퇴 후 자산관리를 해야 좀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이번 컬럼부터 몇번의 걸쳐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미국에서의 은퇴 자산으로는 무엇 보다도 은퇴 후에 내 통장으로 따박따박 매월 들어오는 인컴이 있다면 최고일 것이다.
그것도 평생 들어올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첫째로 이러한 것이 미국에 국민연금인 쇼셜 시큐리어티 연금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납세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쇼셜 시큐리어티 연금인 것이다. 미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 평생 10년 동안은 미국에서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 한에 지급이 되고 있다.
그 10년은 연속 10년이 아닌 평생에 10년이면 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연금 세금을 냈는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당연히 달라진다. 많이 냈으면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냈으면 적게 받을 것이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연금 세금을 내왔다면 그 중에 가장 세금을 많이 낸 10년을 추려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다. 또한 세금 보고를 얼마를 하든지 간에 10년이면 된다. 가령 아주 소소한 일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했어도 세금 보고만 했으면 상관없다. 내가 은퇴를 할 때 얼마에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www.ssa.gov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몇 년 동안 세금 보고를 했는지, 얼마를 보고 했는지, 62세부터 70세 이후에 나이에 수령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불구가 되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사망할 경우 내 배우자와 자녀들은 얼마를 받는지 등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 현재 미국에서 정년에 은퇴를 하고 가장 높은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 사람에 매월 수령액은 2023 기준 $3,267정도이다. 배후자도 일을 하고 가장 높은 수령을 한다면 매월 $6,534가 된다. 설령 배후자가 평생 집안 살림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 보고를 Joint로 했을 경우는 근로를 한 배우자에 50%, $3,267 X 50%=$1,634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매월 $4,900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은퇴 나이이다. 예를 들어 내 정년 은퇴 나이가 65세인데 연금을 62세부터 앞당겨 받을 시에는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65세 이후에 수령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배우자에 건강과 미래 계획을 잘 따져보고 수령 나이를 정하는 것이 좋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 정년나이가 되어서 받은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조언한다. 이처럼 미국에 국민연금인 소셜 시큐리어티만 잘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우리에 은퇴는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물론 부족 하겠지만. 미국 국민연금에 또 하나에 장점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경우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에 연금 수령액도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생동안 지급되는 제도이다. 만약 내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이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살펴보고 나와 내 배우자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잘 계획하면 좋겠다. 세금에 절세도 중요하지만 소셜 시큐리티에 설계를 잘 해놓고 절세를 통해 더욱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녀에게 함께 소셜 시큐리어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상세히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아니면 주위에 재정 전문가나 자산 운용 어드바이져에게 물어 보면 상세히 설명을 해 줄 것이다. 오늘이라도 꼭 확인을 해 보기를 바라며 다음 컬럼에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문의 (213)215-5473
erah@emp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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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나 EMP 파이낸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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