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비영리 단체란 무엇이며 IRS 감사는 일반 법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 하겠다. 비영리 단체는 IRC 제501조에 열거된 조직 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비영리 실체로 운영된다. 비영리 단체의 종류는 제 501조에 종류별로 열거 되어 있다. 유효한 비 영리단체 설립은 설립 월의 말일에서 15일 이네에 신고서식 1023을 신청 함으로써 신청가능하다.
제501(C)(3)조 비영리단체로 설립하기위한 요건 으로 (1)조직조건 (2)영업조건 (3)비영리 단체소득의 개인적 영리 추구금지(4) 정치적 또는 법적인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이 부합 되어야한다. 제 501(C)(3)조에 부합 되는 교회 또는 단체로 연간 총수입이 $5,000 미만인 조직인 경우 자동적 으로 비영리가 되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1) 조직조건: 비영리 단체의 정관상에 단체의 목적이 하나 이상으로 운영 되는것을 제한 하며 단체는 비영리 목적 외에 운영되는 것을 금해야 한다. (2) 영업조건:비영리단체는 비영리 목적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주 활동이 비영리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때 독점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3) 비영리 단체의 소득의 개인적 영리추구 금지: 비영리 단체는 내부자들에게 이익을 제공 하지 못한다. 내부자들 이란 비영리 단체의 자원을 운영할수 있으며 이해 관계가 있는 실체 또는 가족 구성원들 이라 할수 있다. 이익 제공은 높은 보상,높은 임대료 지급,공정가치 보다 낮은 자산 매각 대금 수령 및 부적절한 대출에서 일어 날수 있다. (4) 정치적 또는 법적인 영향력 행사 금지: 비영리 단체는 정치적 또는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 하지 못한다.
대부분 비영리 단체는 신고서식 1023(FORM 1023,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under section) 501(c)(3) of the IRC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로 신고해야한다.
비영리 단체는 신고 서식 990(form 990 ,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을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교회,연방기관, 총수입이 $50,000은 신고서식 990을 신고할 필요없다. 신고시한은 과세 연도 종료후 5개월 이 되는 달 15일 까지 신고해야하며 비영리 단체가 필요 되는 신고 서식을 3년 동안 신고 하지았을 경우 비영리 지위를 잃게 된다. 연간 총수입이 $50,000 미만인 소규모 비영리 단체는 매년신고 서식 990-N 으로 전자 신고 해야한다.
비영리단체가 단체의 목적과 관련없는 총사업소득이 $1,000 이상인 경우 신고서식990-T 를 신고 해야 하며 이 신고 서식은 F.990과 별개로 신고 해야 한다. 주정부 세무국에는 Form 199을 보고 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와 관련없는 사업소득: 비영리와 관련없는 소득 이라 함은 사업이 정기적 으로 수행되며 단체의 비영리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부터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관련 없는 소득이라 함은 비영리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하게 공헌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비영리와 관련없는 사업소득이 $1,000을 초과 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 되며 단체가 법인 형태이면 세율은 일반 법인 세율을 적용하며 신탁(Trust)형태이면 신탁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 된다.
신탁 세금을 보고할때는 신탁 수혜자 에게 발생된 수입을 전부 이향되게 함으로써 신탁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텍스을 면할수있다. 물론 신탁 수혜자가 신탁으로 받은 수입에대해 개인 차원에서 텍스를 내야한다.
▲IRS의 감사방법: 위의 비영리 단체에 조직에 대해 언급했듯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IRS의 감사의 촛점이다. 수입도 제대로 보고 되고 있고 지출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지출 되고있는지 확인한다. 비영리 단체는 텍스를 지불 하지 않는 단체이므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한층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용이 사용 되는것을 철처히 검증 한다.
특히 교회 감사의 경우는 헌법 제 1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대한 이슈때문 감사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볼수있다.
비영리 단체인 학교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Financial Audit 을 주정부 교육기관에서 요구 하기 때문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관한 의견서에 싸인 할때는 까다로운 지침서가 많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망 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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