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HUB 천하 대표
오랜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해 12월 후반부터 많은 비가 내려 북가주를 비롯해 주 내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홍수들이 발생, 재산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럴 때 항상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다.
같은 물로 인한 피해인데 보험에서는 영어로 ‘워터 대미지’(water damage)와 ‘플러드 대미지’(flood damage) 나누고 피해 정의도 다르다. 또 이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의 조건도 달라 종종 보험 가입자들이 혼동을 하기도 한다.
워터 대미지는 주로 플러밍(plumbing)에서 비롯된다.
집안 부엌이나 세면대, 욕실, 화장실, 에어 컨디션, 그릇 세척기(washing machine) 등에 연결된 파이프들이 터지거나 연결이 잘못돼 벽이나 바닥을 통해 물이 집안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반면 플러드 대미지는 ‘홍수 피해’를 말하는데, 보통 폭우, 허리케인 등 자연현상이 원인이다.
홍수 피해를 정의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홍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의미하며 이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 하고, 이로 인해 빗물이 제대로 유출되지 않아 차오르면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또 주변의 수로 등이 범람해 집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리고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평소 마른 땅이었던 곳이 2에이커 이상 물에 잠기거나, 자신의 집을 포함해 2채 이상의 주택이나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 피해는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보험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같은 물 피해지만, 집안의 파이프 등의 문제가 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택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홍수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홍수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다.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지붕 또는 외벽의 미세한 구멍 등을 통해 물이 안으로 새어 들어왔다면 홍수피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경우 피해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따지게 되는데, 집안에 물이 들어온 이유가 폭우가 아닌 집 구조의 문제여서 홍수피해로 보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붕으로 물이 안으로 새어 들어온 경우에는 지붕 상태에 따라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붕이 오래되거나 금이 간 부분이 있는데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홍수보험은 쉽게 설명하자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넘쳐서 집 내부로 새어 들어오는 경우 보상을 해 준다. 또 많은 양의 빗물로 인해 진흙이 밀려 내려와 피해가 발생했다면 홍수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보험과 홍수보험의 커버리지도 차이가 있다.
만약 홍수로 인해 집과 건물 기초, 개인 물품, 가전제품, 가구, 전기 및 배관 시스템, 에어컨 및 히터, 온수기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홍수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보험은 앞서 소개한 워터 대미지와 화재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도난 및 각종 책임(liability)과 관련된 보상도 해준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골프를 치던 중 자신의 볼이 골프장 옆 집의 유리창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도 주택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만큼 주택보험의 커버리지가 다양하지만, 홍수나 지진 같은 피해는 이를 통해 보상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홍수보험은 필수일까?
자연재해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우선 고려해 볼 게 자신의 거주지역이 상습 홍수피해 지역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산과 가까이 있거나 지대가 낮은 곳이라면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또는 FEMA Flood Map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역이 홍수 위험 지역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홍수보험은 가입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을 얻는다. 대신 새로 집을 구입했거나 재융자 시 이 보험 가입을 요구받고 가입했을 경우에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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