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지난 칼럼에서는 가족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Profile과 수입부문이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피해갈 수 있는 전략적인 대처방안도 무엇인지 대략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입부분에서합법적으로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Contribution을 할 수 있는 IRA나 401(k)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가정분담금은 더욱 증가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재정보조 대상금액(FN)의 큰 감소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일수록 재정보조의 이득을 계산하기 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다고 했다. 맞는 이치이다. 재정보조의 기본적인 평가방식은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는 금액이 개인이 직접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업자인 경우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LLC로 Sole Propriortorship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S-Coporation 혹은 C-Corporation을 보유한 경우에 회사에 설치할 수 있는 Corporate Trust방식을 통해 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별도의 플랜을 통해 사업자의 나이가 50~55세 일 경우는 최대로 연간 335,432달러까지 사업체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며 공제하는 금액을 모두 Corporate Trust에 보관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공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만큼 세금도 절약되며, 이러한 플랜을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가정분담금도 크게 낮추고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정분담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의 경우는 사전에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자산을 재배치하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만달러 자산이 있다면 최대 5,650 정도의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더 우려해야할 사안은 재정보조를 검토해 평가하는 재정보조 담당관의 편견이 재정보조 지원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8만달러가 소요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담당관이 가정이 현금 1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현금부터 사용하지 과연 재정보조가 왜 필요할지에 대해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치보다 훨씬 믿도는 재정보조 지원을 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겠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으로 이를 재배치함으로써 최선의 방법을 찾아 사전설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수입에 대한 사전설계나 자산에 대한 사전설계를 염두에 두고 재정보조 설계를 준비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이라 하겠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항상 해결방안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이러한 해결방법의 기회를 두지 않는 것 뿐이다. 물론, 타이밍도 중요한 사안이다. 일단,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매우 제한적인 방법이나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UGMA (Uniform Gift Minor’s Act)나 UTMA (Uniform Trust Minor’s Act)와 같은 저축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i.e., 대개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이 손자의 학비를 미리 저축해 주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반드시 자산을 자녀 (즉, Beneficiary)이름으로 Transfer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에 이 금액들이 자녀자산으로 간주되어 금액의 20퍼센트가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온다. 무엇보다 이러한 금액이 총학비보다 높을 경우에 Financial Need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금액을 먼저 사용하라는 식의 취지로 재정보조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추가로, 529플랜, 또는 Coverdell Savings Account나 Education IRA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불이익은 심화한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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