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채용시 급여 공개… 병가 대상 확대 주의해야
▶ IRA·401(k) 등 은퇴 저축계좌 불입한도 상향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침체와 경기 연착륙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 관련 법과 세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이라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규정들을 숙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여러 가지 새 법규들이 202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장 내 핸드북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법규들을 반영한 정책과 규정들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계와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규들을 정리했다.
노동법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
지난해까지 시간당 15달러였던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기준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15.50달러로 인상된다. 모든 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주정부의 기준 시급이고, 각 지자체들은 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새해 1월부터 오클랜드는 시간당 15.06달러에서 15.97달러로, 산호세는 16.20달러에서 17달러로, 산타클라라시는 16.40달러에서 17.20달러로, 서니베일은 17.10달러에서 17.95달러로, 마운틴뷰는 17.10달러에서 18.15달러로 인상된다. <표 참조>
SF, 알라메다, 버클리, 에머리빌, 프리몬트, 밀피타스, 샌리앤드로 최저임금은 2023년 7월에 인상된다.
■급여 투명성법
1월부터 ‘급여투명성법(SB 1162)’에 따라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 공고시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SB 1162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범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달러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종업원당 200달러씩 늘어난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가 대상자 확대법
이 법규는 직원이 가족 돌봄을 위해 병가를 신청할 때 병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된 가족 구성원에 ‘지정자’(designated person)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 법규는 가주 가족 권리법(CFRA)과 유급병가법(HFA)에 모두 적용된다.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상조휴가법
1월부터 적용된 이 법규는 가족의 별세로 인해 상조 휴가를 가려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어길 경우 가주 공정고용주택법 (FEHA)에 의해 고용주가 차별, 보복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신 고용주는 상조 휴가를 가려는 종업원에게 사망증명서를 제공하라고 휴가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시부모 등이다.
■마리화나 차별금지법
1월부터 시행된 이 법규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나 채용자가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줄 수 없다. 하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양성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직장 내 안전법
이 법규는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하려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협박성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은 결근이나 조퇴의 원인이 되는 응급상황(emergency condition)의 내용을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응급상황에는 자연재해나 범죄 행위로 인해 직장 내에 발생한 심각한 안전 위기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팬데믹 관련 질병 등은 제외되어 있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규다.
■코로나19 공지법
잠재적인 코로나19 노출이 있을 경우 직원을 포함해 직장 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코로나19 공지를 문서로 하되 코로나19에 노출되고 나서 1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코로나19 노출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세법
■환원되는 세제 혜택들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일시 확대 변경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된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EITC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에서 대폭 줄어든다.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됐던 최대 600달러의 기부금 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부활된다. 표준공제 상한액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만5,9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변경되는 은퇴계좌 규정
올해부터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IRA와 401(k)등 은퇴 저축 계좌 불입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50세 이상 개인 IRA 가입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달러 추가 불입(catch-up)이 가능해 연간 한도는 최대 7,500달러다. 100인 미만 직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SIMPLE IRA 불입한도 역시 1만4,000달러에서 1만5,500달러로 늘어났다. 50세 이상 추가 불입금은 2,0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올라갔다.
401(k)와 403(b), 457(b) 등 직장 은퇴계좌의 2023년도 연간 불입한도는 지난해에 비해 2,000달러 오른 2만2,500달러다. 50세 이상은 최대 3만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본인의 불입금에 회사 매칭 금액과 이익공유(profit sharing) 금액 등을 합친 총 불입 한도는 6만6,000달러로 5,000달러 증액됐다.
기타
■태양광 패널 지급금 삭감
지난해 12월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가 확정해 발표한 태양광 패널 전력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4월13일부터 태양광 패널을 신규로 설치한 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전력 생산량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전력회사로부터 실제 전력 도매가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75%까지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대신 배터리를 설치해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금 적용 요율을 늘려준다.
CPUC가 관할하고 있는 SCE와 PG&E, 샌디에고 가스&일렉트릭 등 3개 민간 전력사 고객들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고객은 새 개편안 대상에서 제외다.
■모피 금지법
이 법규는 올해부터 가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주는 미 전역 주에서 최초로 모피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주다.
■핑크 택스법
핑크 택스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가주 내 기업들은 더이상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을 위반한 기업들은 벌금을 물게 된다. 핑크 택스란 의류나 신발 등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인데도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보다 더 비싼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성차별 가격’으로 일컬어진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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