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 전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구좌나 직장 은퇴계좌에 은퇴자금을 불입해 오신 분들은 최소인출이 적용되는 나이 72세가 되면 연방 국세청에서 나이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의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출 규정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2년에 72세가 되신분들은 세금공제를 받은 은퇴계좌에서 최소의무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 시작시기는 2022년 연말 또는 2023년 4월1일 이전에 최소 의무 인출을 시작해야한다 RMD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를 내야한다.
해마다 국세청은 공통지급표(Uniform Lifetime Table)을 발표한다. 이 표를 통해 각 연령대별로 통계수치를 이용해서 기대생명 지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RMD를 하는 그전 년도 12월31일의 계좌의 잔액을 기대생명지수로 나누면 올해 년도에 강제의무 인출해야 할 금액이 계산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본인 계좌의 주 수혜자이고 10년이상 젊을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 자료(IRS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를 이용해서 강제 의무 인출 금액을 계산한다.예를 들면 전통적인 IRA계좌를 가지고 있고 2021년도 12월 31일 계좌의 잔액이 10만달러이고 기혼자로 배우자가 본인보다 6살 어린 경우 공통 지급표에 의하면 기대생명지수가 24.6이므로 10만 달러 나누기 24.6을 해서 나온 금액 4,065달러가 최소 의무 인출 금액이 된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고 해도 배우자의 나이가 10년이상 어린 경우에는 기대생명지수가 다르게 계산되어서 최소 인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와 배우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개인은퇴계좌 IRA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각각 구좌의 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잔액을 기준으로 최소 의무 인출 금액을 계산하고 총 필요한 최소 의무 인출 금액을 한 계좌에서 인출해도 된다. 하지만 직장 은퇴계좌인 401(k )플랜 등은 각 구좌마다 최소 의무인출 금액을 각각 해야만 한다. 잘못 이해하고 일반 IRA처럼 한계좌에서만 최소 의무 인출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은퇴이후에는 가능하면 401(k)와 같은 직장 은퇴 계좌는 개인 은퇴계좌로 롤오버를 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Roth IRA는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 은퇴계좌 IRA나 401(k)와는 달리 RMD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중의 하나는 Roth 401(k)는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이나 RMD는 적용된다는 것이 Roth IRA와는 다르다.
처음 RMD를 시작하는 시점을 소득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게 좋다. 72세가 된 해의 다음 년도 4월 1일 이전에 첫 RMD를 실행하고 두번째 인출은 다음 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해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출한다면 첫해 년도에는 연 RMD금액의 두배의 인출을 하게 됨으로 소득세 부과도 그만큼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가능하면 72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첫번째 RMD인출을 하고 해마다 12월 31일 이전에 인출을 한다면 세금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아직 근로 소득이 있고 내년도에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도 4월 1일 이전에 처음 최소 의무 인출을 시작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현재 수익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첫 최소 의무 인출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다.
72세가 되어서도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은 최소 의무 인출 규정으로 세금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최소 의무 인출을 연기하는 몇 가지 예를 고민해볼만 하다. 72세가 되어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등의 직장 은퇴 계좌가 있고 은퇴시까지 RMD를 미루는 것을 허용한다면 현재 직장은퇴 계좌에서의 RMD를 미룰 수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401(k)에만 적용이 되고 가능성 여부는 직장 은퇴계좌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은퇴시까지 RMD를미루는것을 허용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회사지분의 5%이상 소유권을 가진 오너들은 72세가 되면 RMD를 시작해야만 한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