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부동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 목록이다. 소중한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타이틀 소유 방법과 종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타이틀을 이전을 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매매나 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절세를 위한 플랜을 세워서 소유권 형태를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틀 소유 방법은 개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 중 하나로 소유하게 된다.
단독으로 타이틀을 소유하는 경우다. 두 가지 소유 형태가 있다. ▲“A Single Man or Woman, an Unmarried Man or Woman or a Widow or Widower”?남자, 여자가 결혼(동성혼 포함)을 하지 않은 싱글인 경우 타이틀을 소유하는 방식. ▲“A Married Man or Woman as His or Her and Separate Property”?결혼은 했지만 타이틀상에는 부부 공동소유가 아닌 남편이나 아내 이름만으로 타이틀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Community Property 법을 채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비록 타이틀이 남편, 아내 중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 후에 같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타이틀에 올라가 있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도 50%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1명 이상의 공동소유의 경우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타이틀 소유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ommunity Property?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50%의 지분을 따로 소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ohn and Jane Kim, Husband and Wife, as community property”라고 타이틀에 등기하게 된다. 이 경우는 John과 Jane은 각자 50%의 지분을 갖게 된다. 만약 John이 재혼을 한 상태이고 이전 결혼생활에서 자식들이 있다면 John은 자신의 지분 50%를 현 아내인 Jane의 동의 없이 전처와의 자식들에게 줄 수도 있다. 즉, John과 Jane 모두가 각자 50%의 지분을 각각 서로의 형편에 따라 결정해 처리할 수 있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바로 위의 Community Property타이틀 소유 형식에다 생존자 개념을(Survivorship) 더한 것이다. 부부가 따로 소유권을 50%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 50%를 넘겨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 이 타이틀 소유 방식은 소유권을 양도받는 사망 당시 원래 산 가격이 아닌 사망 당시 시세대로 넘겨 받을 수 있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Joint Tenancy?부부 혹은 각기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의 지분을 1/N로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분을 생존해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물려 받게 된다. ▲Tenancy in Common-Joint Tenancy와 달리 각자의 지분을 다르게 가지려고 할 때 사용된다. 각자 소유한 지분을 상속, 매매 등을 통해 소유한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다.
이외에 부동산 타이틀을 소유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있다. Corporation은 회사를 설립해서 주주라는 형식을 통해 각자의 지분을 가지는 형식으로 소유한다. Trust는 상속법원에 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신속히 하는 장점이 있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ies)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 명이 지분대로 소유할 때 많이 사용한다. Partnership은 2명 이상의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Partnership이름 아래로 소유할 수 있다.
부동산 타이틀의 소유 방법은 위에 열거한 것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각자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른 만큼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잘못된 부동산 소유권 형태로 인해 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의 (714) 72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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