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 일부 긴급자금 계좌로 이체해주고 저축하는 돈의 10% 가량 매칭해 줘
▶ 연방의회, 프로그램 자동가입 허용 논의 중…소비자 4분의 1은 비상자금 전혀 없어
점점 더 많은 미국 직장인들이 새로운 직장 베니핏을 받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재정적 스트레스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커지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은 경쟁적인 구인 시장에서 직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인기 있는 직장 혜택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저축을 제시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직원들을 위한 비상 저축 옵션을 발표했다. 또 가장 큰 페이롤 처리기업인 ADP, 그리고 개인재정 관련 유명인사인 수지 오만이 공동 창업한 시큐어세이브(SecureSave) 같은 스타트업들은 직원들의 저축을 돕기 위해 사용이 손쉬운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중·저소득층 미국인들의 재정 안정을 위한 비영리 기관인 커먼웰스의 닉 메이나드 수석 부회장은 “4년 전과 비교할 때 이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음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상저축을 다운페이먼트나 은퇴를 위한 장기저축과는 다르게 여긴다. 긴급 상황을 위한 기금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채워 넣어지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단기적인 재정 문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쿠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메이나드는 말했다. 이런 상황들에는 고장 난 보일러나 실직 뿐 아니라 자동차 수리나 심지어 주유소에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소비자들 가운데 4분의 1은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한 저축이 전혀 없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부채 혹은 이보다 더 위험한 페이데이 대출 같은 수단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 혹은 은퇴계좌를 조기 인출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비상 저축이 있는 사람들은 팬데믹 기간 중 은퇴계좌에서 조기 인출을 할 가능성이 훨씬 적었다. 그리고 고용주들과 베니핏 기업들은 비상 저축 도구들을 근로자 충원과 유지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비상 저축 옵션을 직원 베니핏으로 추가한 트랜스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인 윌 풀러는 “현재는 피고용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자사 웹사이트에서 창업자인 오만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는 시큐어세이브는 자동적으로 직원들의 페이체크에서 세후 자금을 떼어내 파트너 은행으로 이체시킨다. 직원들은 모바일 앱으로 밸런스를 추적하고 돈은 이전시킬 수 있다.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페이체크 당 38달러를 저축하며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페이체크 당 4달러를 매치해 준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준다. 역시 시큐어세이브의 공동 창업자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데빈 밀러는 기업들에게 매월 참여직원 한 명 당 1~3달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큐어세이브의 공동창업자인 오만은 ‘여성과 돈’(Women & Money)이라는 팟캐스트의 호스트이다. 그녀는 자신이 시청자들의 지출 제안을 “승인” 혹은 “거부”한다고 밝히는 TV 쇼를 통해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2012년 진출한 선불 데빗카드 사업을 2년 만에 접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의 로비 및 산하 정치 기관인 캘리포니아 SEIU 위원회의 재정 담당자인 스티브 로빈슨-버미스터는 “수지 오만이 추천해주는 것은 옳다.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회의 직원 3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 저축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정액 이상을 불입하면 위원회는 이 액수의 10%를 매치해 준다.
공식 직책이 수석 전략가인 오만은 시큐어세이브를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공동창업자들과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시큐어세이브에 따르면 직원들은 보통 4개월 저축을 한 후 인출을 한다는 것이다. 평균 액수는 200달러이다. 가장 일반적인 카테고리는 자동차/교통이다. 하지만 돈은 어떤 명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커먼웰스의 조사에 따르면 비상 자금은 손쉽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 직원들이 필요할 때 곧바로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할 경우 그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커먼웰스는 최근 ADP의 ‘Wisely’ 페이먼트 카드와 앱의 비상 저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회사와 함께 연구를 실시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것을 페이체크의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 방안들 가운데서도 직원들의 저축을 위한 다수의 ‘봉투들’(envelopes) 같은 기능은 순 저축 액수를 거의 3배나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됐다고 커먼웰스는 밝혔다. 다음은 비상 저축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얼마를 떼어 놓아야 하나
단기적 부족액이라면 1,000달러 정도만 있어도 긴급 상황 시 은퇴계좌에 손을 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아스펜 연구소 조사는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연구들은 25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의 더 작은 쿠션도 가족이 퇴거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비상 자금에 손을 댄다면 재정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커먼웰스에 따르면 비상 자금은 필요할 경우 사용을 하고 또 다시 필요해질 때까지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는 취지이다.
▲고용주는 자동적으로 직원들을 비상 저축 플랜에 가입시킬 수 있나
고용주가 은퇴저축처럼 직원들을 디폴트로 비상 저축 플랜에 가입시키는 것은 비상 저축 참여를 늘리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자동 등록의 힘은 강력하다”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 연구소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 디렉터인 샤이 아카바스는 말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이 고용주들에게 그래도 괜찮다는 보다 분명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시큐어 2.0 법안의 일부 내용은 고용주들에게 비상 저축 자동등록 옵션을 허용하고 있다. 단 디폴트는 직원들 페이체크의 3%가 넘지 않는 액수의 세후 공제여야 한다. 물론 직원들은 불입 액수를 바꿀 수 있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 법안 내용이 올 표결에서 최종 입법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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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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