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에 자폐증 증상이 있는 성인 아들과 탔다가 기장의 요구로 이륙 전에 여객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다는 사연이 있다. 답승 수속 때도 자폐임을 밝혔고 답승했는데 아이가 답답해서 한 4차례 정도 일어나서 주위를 돌았느데 승무원들이 기장이 정했다며 강제로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보호자의 주장은 괴성을 지르거나 손을 흔드는 이상행동을 한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휘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약을 머여서 약효가 다 돌면 곧 잠들거라고 설명했는데도 여객기에서 내렸어야 한다고 한다.
여객기를 포함한 공공을 상대로 하는 비지니스는 장애인이 출입하거나 사용할수 있도록 시설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도록 연방법과 주법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에 사는 인구중 다섯명중 한명이 그러니까 미국 전체인국의 20%가 장애가 있다고 한다. 신체적 장애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것같은 정신적이나 발달장애도 포함된다. 만일 장애인이 출입할수 있는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장애인 공익 소송(“ADA 소송”)을 할수 있도록 법으로 혀용하는데 법의 취지와 다르게 거의 갈취수준으로 공의 소송이 한인 비지니스 상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비지니스가 ADA법규를 위반한 것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원고가 갈취가 주목적이라던가 과거에 몇십개의 비슷한 소송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승소하기가 힘들다.
이 소송의 요지는 비지니스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 할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ADA소송은 법적으로 Strict Liability그러니까 무과실책임을 토대로해서 법위반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예로 휠체어가 들어올수 있게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은 입구라면 다른 변명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법을 어긴것이 인정된다. 특히 인지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이소송에 패소할 경우 본인들의 변호사비뿐만이 아니라 원고변호사비까지 내야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보조 동물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불법인데 2011년 3월 전에는 많은 동물들이 장애인 보조를 할수 있었다: 원숭이, 새, 돼지, 말.? 토끼, 햄스터, 이구아나, 앵무새, 심지어 뱀 까지도 보조동물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3월부터는 개만 보조 동물로 인정되었다. 개를 보조동물로 데리고 있는 장애인에게 두가지 질문이외에는 다른 질문을 하면 안된다. 그 두가지 질문은 (1) 개가 장애때문에 필요한 보조동물입니까? (2) 개가 어떤 일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는가?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비지니스에서는 그 사람의 장애에 대해서 물어 볼수 없고 병원 기록이나 특별 신분증이나 개의 훈련 증명서나 개가 그 일을 하도록 시범을 보이라고 물어볼수 없다.
알레르기나 개에 대한 두려움은 그 안내견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출입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 안내견을 쓰는 장애인을 다른 손님과 따로 격리할수 없고, 다른 손님보다 비호의적으로 대우할수 없고, 다른 동물이 없는 손님보다 더 추가요금을 추징할수 없다. 만일 안내견이 통제불능하거나 안내견 조련사가 조정을 못하거나 안내견이 대소변을 못가린다면 안내견을 제외시킬수 있다. 허나 안내견의 출입을 제외시켜도, 조련사는 안내견없이도 비지니스에 출입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ADA소송에서 건물주도 책임을 보통 피할수 없다. 비지니스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리스계약을 통한 제한한 책임은 제삼자에겐 아무 효과가 없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둘다 ADA법규위반에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건물주는 리스 계약서에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해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다.
ADA소송 배상액에 대해 비지니스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커버가 될수도 있다. 또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비용을 내주게 되있거나 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수 있다. ADA소송서류를 받았을때 먼저 보험회사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을 안 당하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미리 시설이 ADA법에 저촉되지 않게 확인하고 가게나 건물을 사거나 건축할때 ADA법을 확실하게 따르도록 해야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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