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열흘 소명 후’ 직무 정지 주장…權 “즉시 징계 효력·직무대행 체제”
▶ ‘초유의 징계’ 이준석, 대표직 지킬까…여론·가처분이 최대 변수
(서울=연합뉴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8 [공동취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후 당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졌다.
당장 이 대표 징계의 효력과 거취를 확정할 당헌·당규 해석부터 당내에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방향의 당헌·당규 해석을 내놓으며 '당 대표 징계' 사태 수습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제2 옥새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2016년 총선 당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의 당 대표 흔들기와 '진박 공천'에 반발해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린 '옥새 파동'처럼, 누구에게 대표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사이에 치킨게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성 비위 관련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도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리위 규정 중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쓸 방침이다. 윤리위 처분 보류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묻자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한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가처분이라든지 (윤리위에)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조치들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최고위도 그대로 주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어차피 최고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게 돼 있다. 주말 간 또 판단해 봐야 한다"며 '월요일 최고위 주재'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윤리위 규정 제30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규정엔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징계 결정 후 주어진 열흘 내 소명 기간 중 최고위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징계 결정이 내려진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윤리위 결정의 후폭풍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식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주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 당의 모든 일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없이 최고위를 여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해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런 직무대행 체제를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간 유지할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당헌 2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선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당장 오는 11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면, 최고위를 통해 윤리위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징계 처분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내에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를 통해 스스로 취소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셀프 사면'에 대한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인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의 징계 문제를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며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 기간으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 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썼다.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향후 혼란 수습의 키를 쥐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에서도 함께 혼란을 수습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 대표가 징계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을 적용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엔 "지금으로 봐서는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를 확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대행 체제를 굳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이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간 정지됐을 뿐 사망 등 유고 사태에 따른 '궐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 '궐위'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라며 "과거 김순례 전 최고위원 경우도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된 적 있었는데 이후 최고위원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지난 후 여론이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표직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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