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중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도중에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내달 7일로 미뤄졌다.
이를 두고 윤리위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당내 권력구도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심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 전망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를 했으니 이제 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7일 윤리위에서 다뤄질 이 대표 징계 심의 안건에 대해선 "저희는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 개시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 절차만 남았고 조사는 완료됐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 대표가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고, 징계할지 안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봐야겠죠"라면서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며 "애초부터 이 대표는 오늘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기로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사실상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할지 안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할 것"이라며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실장을 90분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또한,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김 실장이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측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여기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관에 있는 대표실에 머물며 대기했다. 그는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 대표에게 소명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대표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상 이 대표에게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중 하나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이 최근 낸 입장문 등을 감안할 때 당내에서는 4단계 징계 수위 중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중 하나가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고 결정이 유예되거나,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만 징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신중론'과 '불가피론'이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당권 경쟁과 맞물려 극심한 당 내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당 대표 거취 문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 점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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